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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완비 때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되나

거래소, 전산시스템 설치…NSDS로 상시 자동 적발
"정상 결제 무차입 공매도 등 감독 사각지대 해소"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해 "구체적 논의는 검토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관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차단하지 못한 무차입공매도는 중앙 차단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한다는 복안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2차'를 열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전산시스템 마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든 후 지난 5개월 간 논의해온 결과물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해 온 제도개선 내용 중 하나다. 

우선 기관 투자자들이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의 기관)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한다. 외국계 21사, 국내계 78사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비중이다.

기관 투자자들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해당 체계는 ▲실시간 잔고 산정 ▲대차 전담 부서를 통한 차입 신청 ▲실시간 잔고 반영으로 구분된다.

투자자들이 전날 잔고·당일 실시간 매매자료를 반영하기 때문에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주문이 거부된다. 보유 수량이 부족하면 대차 전담 부서를 통해 차입해야 하는데, 차입 승인 전에는 공매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차입 확정 건이나 리콜 건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잔고 초과 매도 주문이 가능하지 않도록 재차 차단된다.

공매도 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흐름. [사진 금융감독원]

기관들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보완 및 NSDS 구축

아울러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 수탁을 진행한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를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수탁 증권사들 또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거래소도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을 도입해 무차입 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에 나선다.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전산과 연계시켜 거래 정보를 거래소에 전부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상시 탐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관투자자가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 ▲장외 대차거래 내역 ▲ATS를 포함한 장내거래 매매내역을 전송하면, 거래소는 이를 전부 더한 매도 가능 잔고를 모든 매도 주문과 상시 비교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안이 형식상으론 사후 점검이지만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단계 시스템을 수탁사인 증권사가 확인하더라도 투자자의 각종 의혹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 통제 시스템을 통해 사후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면 실질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제2차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사진 송현주 기자]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 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공매도 거래에서 거래 내역이 자동 추출돼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는 투자자가 업틱룰(주식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까지 쉽게 적발이 가능해졌다.

시스템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잔고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국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확정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안에 최대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과 별개로 1단계 시스템 구축에는 3∼6개월,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에는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이 원장은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금융위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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