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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특조위 구성·활동기간 등 합의
일부 ‘독소 조항’ 삭제도 합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압사 사고 추모 공간.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총 9인으로 하기로 했다.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는 식이다. 

활동 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따라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관한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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