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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소비자보호 1등 은행 될 것”

금융권 최초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도입
피해자에 대출‧예금 금리 우대
“피해 최소화 위해 당국과 협력”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 [사진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고객들을 위해 보상보험을 도입하고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이밖에 고객에 대한 보이스피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 ‘금융소비자보호 1등 은행’이 되겠다고 포부다.

2일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이날 열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와 대비해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현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행하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대출빙자형’ 사기의 지난해 피해액은 총 692억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비중의 35.2%에 달했다. 지인으로 속여 금전을 요구하는 ‘지인사칭형’의 피해액은 662억원,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해 피해를 입히는 ‘기관사칭형’은 611억원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개인과 가정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맞서 예방법을 공유하고 취약계층의 피해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 부행장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도입(2024년 4월 2일 시행) ▲보이스피싱 피해 금리 지원(5월 2일 시행) ▲전용 상담채널 개설 및 현장지원 서비스(5월 2일 시행) 등이다. 

우리은행이 내놓은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우리은행 고객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은행에서 모두 부담해 고객 입장에서 무료로 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상 한도는 피보험자의 1인 당 300만원이다. 

피해자를 금리 지원 대상은 ▲60대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하 ▲피해 발생 시점 대출 및 정기 예·적금 보유자 등이다. 대출의 경우 3000만원 이하에 한 해 최대 1.5% 인하하고, 정기예금은 최대 1.5% 금리 인상 혜택을 준다. 정기적금은 1000만원 이하에 대해 같은 금리 지원이 이뤄진다. 

보이스피싱 전용 상담 채널 상담도 70대 이상 및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독거 어르신이 대상이다.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대행한다. 

정 부행장은 이 외에도 우리은행이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긴말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융사기 피혜예방에 나서는 ‘장금이 결연’ 사업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 종로 광장시장 1호 협약에 이어 관악구 전통시장, 마산 어시장, 용산 용문시장, 중랑구 전통시장과 연이어 협약을 체결하며 소상공인 보호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정 부행장은 서울시에 6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Woori) 어르신 IT 행복배움터’, 초중고 학생을 위한 ‘1사1교 금융교육’, 주요 대학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유학생 예방 교육’, 등은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 부행장은 “우리 부모님, 가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절실한 마음을 갖고 예방법과 피해지원 제도를 전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며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1등 은행으로 도약하도록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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