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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원 저리 ‘신생아 대출’…3분기엔 고소득 부부도 된다

기준 완화 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2억원으로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배너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원을 넘어서며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3분기엔 소득기준 완화로 고소득 부부들의 신청도 늘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648건, 3조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397건, 2조3476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041건, 5433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이 대출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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