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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건 위자료 소송...8월 선고

비공개 재판 40분 진행...법원, 9일 변론 종결
최태원의 이혼 소송 항소심은 이달 말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이 8월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2차 변론을 끝내고, 선고기일을 8월 22일 오후 1시 55분으로 지정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 대리인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20분씩 밝혔고, 이후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 1988년 결혼했다. 하지만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소영 관장이 반대해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도 청구했다.

당시 1심 법원은 2022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도 판결했다. 다만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모두 항소했고, 2심의 선고기일은 이달 30일이다.

한편,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3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희영 이사장이 최태원 회장과 교제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티앤씨재단은 최태원 회장의 영문 이니셜 T와 김희영 이사장의 영문 이름 클로이의 C를 따서 이름 지은 청소년 교육 복지 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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