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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 2000명 ‘의대증원’ 자료 제출…내주 집행정지 여부 ‘촉각’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의대정원 배정위 정리 내용 제출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안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10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정 기준,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배정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대 정원을 논의한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고,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을 만들지 않은 만큼 그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고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료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이 제출한 자료와 기존 제출된 증거, 각종 의견서 등을 종합해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에는 양측의 의견서뿐 아니라 증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학장·학생협회·학부모 등의 탄원서도 도착했다.

재판부의 선택지는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정지 신청을 물리치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세 가지다.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측에 “10일까지 (증원 근거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늦어도 17일까지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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