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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es] 부자가 ‘잔인한 5월’을 즐기려면

[Riches] 부자가 ‘잔인한 5월’을 즐기려면

흔히 ‘잔인한 4월’이라고 한다. 강남 부자들에겐 다르다. 잔인한 달은 바로 5월이다.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달이라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 6.6~38.5%에 이른다. 과표가 8800만원 이상이면 최고 세율인 38.5%에 해당한다.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세금을 줄이려는 본능은 마찬가지라 아까울 수밖에 없다.

5월이 되면 절세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2010년에 올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억원 가까이 신고·납부하게 되는 개인사업자 P씨는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근로소득자라면 다양한 절세방법이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다르다. 소득공제 등의 방법이 많지 않다. 사업소득자가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간단한 종합소득세 절세 상식을 정리해 보자.



인적공제만으로도 세금 꽤 줄여우선 가족을 꼼꼼히 되돌아봐야 한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내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사업소득자가 가장 빠뜨리기 쉬운 게 인적공제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 되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다면 1인당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모, 장인·장모를 챙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증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이 있다면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200만원, 2명 이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다자녀 추가공제 등도 받을 수 있다.

보통 사업소득자들은 이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알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고 세율인 38.5%를 적용 받는 임대사업을 하는 K씨는 부모뿐만 아니라 소득 없는 장인, 장모까지도 소득공제 신청을 해서 인적공제만으로 2100만원을 공제 받아 8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절약했다.

다음으로 꼭 챙겨야할 절세 방법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2011년부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0만원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38.5% 세율 대상자인 경우 154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강남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P씨는 지난해 이 상품에 들지 않은 걸 후회하며 새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다.

연금저축상품에는 크게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 세 가지가 있다. 은행에서 다루고 있는 연금저축신탁은 안전성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게 특징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주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적립식 펀드형 연금이다. 보험사에서 주로 다루는 연금저축보험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지급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상품은 금융회사 간 계좌 이동이 가능하다. 연금신탁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연금펀드로 옮길 수 있다. 서울 일원동에 거주하는 A씨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계좌를 모두 개설해 놓고 연간 400만원을 나누어 투자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의 비중을 높이고, 주가 조정기에는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절한다.

기부금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다. 종교생활을 하면서 교회, 성당, 사찰 등에 헌금하게 마련인데, 본인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남 부자 중에는 종교적인 헌금뿐 아니라 학교, 봉사단체 등에 상당액을 기부하는 사람도 많다. 이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특히 모교에 장학금으로 거액을 쾌척하거나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성금을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받아두었다가 소득공제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예외인 상품에 가입해볼 만분납제도 역시 활용도가 높다.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2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5월 말일까지이므로 분납금액을 2개월 후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 제도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가산세가 없다는 점이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분납을 활용해 추가로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 4억9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L씨의 경우 그 절반인 2억4500만원을 분납하기로 하고 2개월간 금융상품으로 굴려 170만원가량의 이자소득을 추가로 올렸다.

이자 및 배당소득도 잘 관리해야 한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9300만원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미 원천징수한 14%의 이자소득과 1.4%의 주민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5월에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다.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다. 4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은 바로 38.5%의 최고세율에 해당돼 고율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역외해외펀드, 1년 이상의 정기예금 등은 몇 년치 이자가 한꺼번에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만기 조절을 통해 이자소득을 분산하는 게 유리하다.

배우자 명의로 금융자산을 운용해 누진되는 세율을 조절할 수도 있다. 배당이 나오기 전에 주식을 매각해 배당소득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대기업 CEO로 은퇴한 W씨는 아예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즉시연금에 20억원을 가입하고, 매월 나오는 이자로 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거액을 운용하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을 잊고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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