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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라

[Tax]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라

법인으로 전환할 때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다. 법인을 새로 세울 건지 아니면 기존 법인을 활용할 것인지, 출자는 현금으로 할지 아니면 현물로 할지, 세제혜택이 있는 방법인지 아닌지 등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세제혜택을 기준으로 법인전환 방법을 살펴보자. 크게 조세지원을 받으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세 감면 사업 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법에는 일반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법인전환 방법을 고려할 때 우선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조세지원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세지원이 같은 경우 법인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법인전환 후 가업 승계도 염두에 둔다면 미래 지분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고려해 전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소비성 서비스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해야 한다.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방법은 개인 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세우는 방법으로 조세지원 효과가 가장 크다. 현물출자라는 형식이 있기에 법인설립 절차가 조금 복잡하지만, 조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개인 기업이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방법이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관련 조세혜택 내용을 보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전환 때 부과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주민세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미뤄준다. 이것을 이월과세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토지 혹은 건물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만큼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한마디로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미뤄서 법인이 양도할 때 해당 금액을 법인세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법인전환으로 법인은 토지, 건물, 차량 등의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면제 받은 취등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재산을 처분 혹은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법인전환으로 부동산 등기 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면제해준다. 개인 기업이 폐업 전에 받고 있던 각종 조세지원 혜택도 법인전환으로 소멸되지 않고 법인에 승계돼 계속 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의 특성과 보유 부동산의 소유 관계 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보자. 건물 및 기계 장치는 본인 명의이고 토지는 특수관계인 명의여서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 건물, 기계 장치, 그리고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토지를 현물출자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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