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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세 감면 법인 전환은 내년 말까지 혜택

[Tax] 세 감면 법인 전환은 내년 말까지 혜택

지난 호에서는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전환 방법을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세 감면을 받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법인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세 감면 사업양도양수 방법은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방법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방법 사이에서 중간쯤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현물출자에 비해 세 감면 방법에서 조세지원 효과는 축소돼 있고, 처리 절차는 조금 더 간단하다. 반면 일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비해서는 조세지원은 많지만 절차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세 감면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해 놓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 전환하는 개인기업 대표는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여야 하고, 대표가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되어 현금으로 개인기업의 순자산 평가액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또한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법인에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조세지원을 현물출자 방법과 비교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 취득세·등록세 전액 면제 등이 있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면제되지 않는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 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 전환 방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사업양도양수는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단순한 법인 전환 방법이다.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기업을 법인에 양도양수해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절차가 간편한 반면 법인 전환에 따르는 세금과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요건을 갖추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효과 대비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 사용된다.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방법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가 없으며 취득세·등록세의 전액 면제도 없다. 따라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내야 한다.

지금까지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세금을 내야 하는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방법을 살펴봤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한 개의 개인기업을 한 개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만큼이나 조세지원 효과와 절차 면에서 유사하지만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방법도 있다.

만약 운영하고 있는 개인기업 혹은 법인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통합에 의한 전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기업 두 개를 모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기업과 법인을 묶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법인 전환은 여러 차례 언급한 것과 같이 전환에 따른 효익과 비용을 비교한 후 가장 적절한 전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향후 법인 지분에 대한 증여 플랜도 고려해 법인 전환 때 사전 세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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