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Law] 애써 쓴 유언장 휴지조각 되지 않게 하려면

[Law] 애써 쓴 유언장 휴지조각 되지 않게 하려면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된다. 대개 가족 간에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간혹 심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애태우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유언을 해두는 게 좋다.

유언문화가 발달한 서양과 달리 우리는 아직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걸 생소하게 여긴다.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유언이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적·신분적 법률문제에 대해 사후에 자신이 바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법률행위다. 유언제도는 사유재산제도라는 재산적 기반과 유언자의 최후 의사를 존중한다는 정신적 기반 위에 형성됐다.

법정상속제도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혈연관계에 있는 자에게 피상속인의 유산을 이전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부양과 사회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 유언상속제도는 개인주의적 정신을 바탕으로 혈연 이외의 자에게도 사망한 자의 유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다.



유언자유의 원칙 존중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자의 최종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석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더 이상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유언은 유언자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진실한 의사표시로 유족 등에 의해 존중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진 경우에만 법률적 효과가 부여되고 정해진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엄격한 요식행위다. 이에 따라 민법은 유언서를 작성할 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해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 방식은 크게 보통방식과 특별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통방식에 따른 유언은 통상의 경우에 의한 유언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네 가지 방식이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체 내용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직접 쓰고 날인하는 유언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자필로 쓰는 게 핵심이므로 위 요소 중 한 가지라도 누락하거나 직접 쓰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간단히 작성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유언서의 작성 유무 및 유언의 내용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유언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고 기재 내용 중 일부의 요건이 누락돼 전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도 있다. 유언서의 분실, 은닉, 혹은 유언서의 위조, 변조 등의 위험도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 녹음하는 유언방식이다. 이 방식은 녹음기를 사용해 글씨를 쓰지 못하는 사람도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녹음이 자칫 지워지거나 소멸될 위험이 있는 단점이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성립한다.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이 작성하고 원본을 공증인 사무소에 보관하기 때문에 유언의 존재나 내용이 명확하고 증거력이 높으며 위조나 변조 위험도 없고 유언자 사후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장 확실한 유언방식이다. 반면 작성 절차가 비교적 엄격하고 비용이 소요되며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서의 작성 및 그 내용을 공증인이나 증인이 알게 되는 단점이 있다.



증인 자격에도 제한 있어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서를 잘 봉하고 날인해서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해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다음, 봉서 표면에 유언서의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5일 이내에 공증인 등에게 제출해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성립한다. 유언자가 유언서의 내용을 봉하기 때문에 유언의 내용이 알려질 위험이 없고, 위조나 변조 걱정도 없으나 유언의 내용이 불명확할 가능성이 있다. 이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장점과 단점을 절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립에 대해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분실하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게 단점이다.

특별방식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비상시 또는 급박한 상태에서 유언하는 경우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것이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 각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다.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위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성립한다. 급박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외에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상의 유언방식 중 자필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유언방식에서 필요한 증인의 자격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 또한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무효가 된다.

이처럼 민법은 보통방식에 의한 유언을 네 가지로 구별해 보통 상황에 있는 유언자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적합한 유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특별방식에 의한 유언을 두어 각종 특별사정 아래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유언자에게 선택하게 하고 있다. 유언방식에 관해 유언자의 진의를 보장하고 유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을 엄격한 요식행위로 했다. 하지만 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걸 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언자의 특수사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방식을 다양하게 정했다. 또 이것에 탄력성을 주어 유언자가 각 경우의 사정에 적합하고 유언자는 그 방식의 장단·득실을 고려해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게 하면서 사적자치를 전제로 한 유언자유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구 국가에서는 혼인과 더불어 혼인 당사자가 고려하는 것 중 하나가 유언서의 작성이다. 유언서는 임종을 맞는 연로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닌 전체 성인남녀의 중대한 관심사로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언제도가 노령층은 물론 젊은 연령층에도 확대돼야 한다. 나아가 유언자의 유언에 따른 의사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넥슨, 띠어리크래프트 게임즈와 ‘프로젝트 로키’ 퍼블리싱 계약 체결

2카드고릴라 선정 1분기 최고 인기 카드사는 ‘신한카드’…2위는 어디?

3미국투자이민 공공 프로젝트가 답∙∙∙국민이주㈜, 27일 해외 유학이민박람회 참가

4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올해 상반기 19개 스타트업 선발

5CJ ENM, 빌보드와 MOU 체결…“K-POP 글로벌 영향력 확대 기대”

6LG유플러스, 1020대 겨냥한 실속형 스마트폰 ‘갤럭시 버디3’ 단독 출시

7中, 1분기 경제성장률 5.3%… 예상치 상회

8대구은행, 중소·사회적기업 대상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확대

9스마트폰처럼 맘대로 바꾼다...기아, ‘NBA 디스플레이 테마’ 공개

실시간 뉴스

1넥슨, 띠어리크래프트 게임즈와 ‘프로젝트 로키’ 퍼블리싱 계약 체결

2카드고릴라 선정 1분기 최고 인기 카드사는 ‘신한카드’…2위는 어디?

3미국투자이민 공공 프로젝트가 답∙∙∙국민이주㈜, 27일 해외 유학이민박람회 참가

4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올해 상반기 19개 스타트업 선발

5CJ ENM, 빌보드와 MOU 체결…“K-POP 글로벌 영향력 확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