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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 물가 상승에 대비하며 차익도 노린다

[Asset Management] 물가 상승에 대비하며 차익도 노린다

2년 전에 정년 퇴직한 A씨(57)는 퇴직금과 그간 모은 목돈을 은행예금에 넣어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하고 있다. 몇 년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형편이 좀 더 나아지겠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생활비를 조달해야 한다. A씨가 지난해 초 시중은행에서 가입한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4.0%. 세금을 제하고 나면 3.38%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물가는 4.2% 올랐다.

2009년 말 이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가 이어지면서 A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적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상 최저의 정책금리와 이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으로 은행에 예금해서는 물가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당분간 국내외에서 돈이 더 풀릴 것으로 보여 언젠가 물가상승이란 부메랑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투자상품으로 물가연동국고채를 고려할 만하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과 이자도 늘어 자산의 실질가치가 변하지 않는 상품이다. 물가상승에 대비하는 보험과 같은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앞으론 개인 투자자가 물가연동국채 입찰에도 지금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응찰단위 금액이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 국고채 투자와 물가연동국고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물가연동국고채의 특징은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원금과 이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중도 매도나 만기 때 원금은 액면금액에 물가연동계수를 곱한 금액만큼 지급된다. 이자도 마찬가지다. 표면금리에 물가연동계수를 곱해 금액이 정해지며 이것이 과세대상이 된다.

발행 주체가 정부라서 부도 같은 신용위험이 거의 없다. 원금보장 옵션이 있어 물가하락으로 만기일에 상환 원금이 액면가(1만원)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발행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원금(액면가) 상환을 보장한다.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는 특징도 있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국고채이므로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라면 분리과세를 신청해 33% 과세로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분리과세는 잔존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이 아니라 발행 때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에 대해 적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고 팔더라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 대상 투자자의 경우에도 타 채권에 비해 과세대상이 되는 이표율(이자율)이 1.5%로 낮아 보통 3~4%인 다른 국고채 대비 상대적으로 절세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채권이기 때문에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도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예컨대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자를 덜 줘도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 된다.

채권의 만기까지 물가상승률이 연 평균 3.3%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물가연동국고채의 만기 투자수익률은 은행예금 환산으로 5~6%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유가 폭등 같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커져 채권가격이 오르면 중간에 팔아 그 이상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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