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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Product] 남의 차 몰 때 꼭 보험 드세요

[Financial Product] 남의 차 몰 때 꼭 보험 드세요



하루 단위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나 친구의 차를 빌리거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1일 보험에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차량소유자가 보험회사에 차량을 이용할 사람을 미리 알려주고 소정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종전까지는 렌터카의 경우에만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았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나 태풍·홍수로 자동차가 파손되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더케이손해보험 원데이 보험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원데이 보험은 가입비 없이 하루 동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와 빌린 자동차 복구비용 등이 보장된다. 자가용I(차량미소유자), 자가용II(차랑 소유자), 렌터카(렌터카 이용자) 상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험료(중형차 기준)는 하루 3000원대, 3일 이용하면 6500원대 보험료를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시 이후 주말 하루 평균 20건 수준이었던 계약 건수는 7~8월 휴가철에 30∼40건으로 늘었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20∼30대 가운데 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의 가입문의가 늘고 있다”며 “사고가 난 후에도 보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1일 보험은 아니지만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등 기존 보험회사에서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통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소정의 특약보험료를 내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보상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최장 60일까지다. 단, 특약에 가입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일의 자정(24시)부터 종료일 자정까지만 보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 둬야 한다.

삼성화재의 임시운전자특약은 연간 횟수 제한 없이 1~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중형차 기준으로 하루에 1만원 선이다. 차량 소유자의 운전경력이나 사고 경력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진다. 현대해상의 단기운전자특약은 1~60일까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기간에 따라 하루에 1만~4만원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장시간 운전으로 운전대를 번갈아 잡는 휴가철이나 명절 때 문의하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삼성화재의 특약 가입 건수는 16만건을 돌파했다. 현대해상도 6만건을 넘어섰

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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