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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Review - 돈 불리기보다 세금 줄이기 안간힘

Money Review - 돈 불리기보다 세금 줄이기 안간힘

적립식 저축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비과세 효과 극대화



8월 8일 발표된 내년 세제 개편안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잘 반영했다.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세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잡았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4.6%보다 낮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OECD 평균보다 소득세와 소비세 비중은 작고 법인세와 재산과세 비중은 크다. 따라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OECD 평균보다 적은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을 늘리고, 법인세와 재산 과세 부담은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재산 과세에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고(高)거래세·저(低)보유세 정비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해 세금부담이 늘어난 고소득 직장인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었다. 이에 따라 후속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거액 자산가들도 자산관리에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갈수록 세 부담이 늘어날 게 뻔하고 증세의 첫 번째 표적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정부가 8월 28일 발표한 전·월세 종합대책은 4·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올 들어 전셋값은 7월까지 전국적으로 2.1% 올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6월 이후 거래 부진과 맞물려 비수기임에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3억~5억원대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상승폭은 매우 크다. 이런 현상은 주택의 실수요자들이 앞으로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집을 사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전세와 월세는 계속 올라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매매를 활성화하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이다. 거액 자산가들은 특히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주목한다. 기대한 것보다 인하 폭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세제 개편안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함께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부자들 주목8월 들어 세제 개편안과 전월세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부자들의 세금 걱정이 더욱 커졌다. 지금도 세율이 높은데 정책의 방향은 명확하게 증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전월세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도 크지 않다. 금리는 낮은데 부동산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 자산도 불안하기만 하다.

금융소득이 많아져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세율이 높아지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특히 국세청에 꼬리표가 붙는 것 같아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 하지만 비과세 금융상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원래 투자의 3요소는 수익성·안정성·유동성이다. 하지만 최근 거액 자산가들은 가장 먼저 절세를 생각한다. 각종 정책이 쏟아질 때마다 절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다.

올 2월 15일부터 발효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1인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만기 10년 이상 저축보험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무제한 비과세가 허용됐다. 애초 서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를 위한 취지와 달리 거액 자산가의 비과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입법이 예고된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저축보험과 상속형 즉시연금에 엄청난 자금이 몰렸다.

세법 개정 이후 2억원 한도를 소진한 거액 자산가들은 더 이상 안전한 비과세 상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그동안 눈 여겨 보지 않았던 상품에 주목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적립식 저축보험이다. 적립식 저축보험은 매월 균등한 금액을 5년 이상 납입하고 만기를 10년 이상 유지하면 전액 비과세 된다.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이고 6개월 선납이 가능하다.

올해 55세인 A씨는 매월 10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오는 상가를 갖고 있다. 최근 토지 보상으로 30억원이 생겼지만 더 이상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 이 때문에 A씨는 원금이 보전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투자할 계획이다. A씨의 경우 1인 한도인 2억원을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28억원이 남는다.

고민하던 A씨는 금융회사 PB와 협의 끝에 5년납 10년 만기 적립식 저축보험을 매월 5000만원씩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1년에 6억원씩 5년간 총 30원억을 불입하기로 한 것이다. 6개월 선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3억원을 납입하고 6개월 단위로 투자하는 것이다. 6개월 선납 후 나머지 27억원은 운용 가능한 기간별로 나눠 우선 6개월 만기 정기예금, 1년 만기 원금보장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에 일부 투자한다.

1년을 초과해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분리과세 채권이나 1년 6개월 만기 원금보전 파생결합증권(DLS),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이나 비과세 롱숏펀드 등에 투자한다. 이렇게 하면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거액 자산가들이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A씨의 경우 기존에 보유한 자산과 매월 1000만원씩의 고정적인 현금흐름이 있어 특별히 현금흐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라 하더라도 나이가 많아지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지면 현금흐름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원금과 이자를 평생토록 연금으로 나눠 받는 보험이다. 원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가입 후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속형 즉시연금은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축보험과 합쳐 1인당 2억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종신연금은 금액에 관계 없이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누어 받기 때문에 당연히 매월 지급받는 금액도 훨씬 크다. 이 때문에 당장은 현금 흐름이 없더라도 앞으로 현금흐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 거액 자산가들의 관심이 크다.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주식형 적립식 펀드 같은 비과세 투자상품에 투자해서 재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비과세 상품 투자가 능사 아니야적립식 저축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활용해서 비과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거액 자산가들이 많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의 벽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그나마 피할 수 있는 언덕이라도 있다. 하지만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도 실질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OECD 회원국의 경우 낮은 금리와 높은 세율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주식 같은 투자자산의 비중은 훨씬 크다. 낮은 금리와 높은 세금은 선진국 수준인데 투자 마인드는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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