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은퇴 앞둔 중장년은 세제 비적격형(연금소득세 면제) 유리

은퇴 앞둔 중장년은 세제 비적격형(연금소득세 면제) 유리

세제개편에도 직장인 혜택 여전히 매력적 … 수익률은 펀드, 안정성은 은행



연금저축보험을 운용하는 국내 보험사 중 KDB생명·삼성화재·동부화재가 수익률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KDB생명의 ‘연금저축 자유적립연금보험Ⅲ’은 최근 1년 적립률이 98.6%, 3년 적립률 103.1%로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았다.

삼성생명의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공시이율형-일괄50)’과 신한생명의 ‘연금저축 참신한기업복지연금보험’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삼성생명은 최근 5년 적립률에서는 109.6%로 KDB생명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연금저축보험의 적립률은 연금수령 때 가입자가 적립한 금액 대비 받는 돈을 의미한다. 수익률은 적립률에서 100을 뺀 것으로 보면 된다. 적립률이 100에 못 미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이다.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상품에서는 삼성화재(연금저축손해보험 신소득공제단체보험)와 동부화재(연금저축손해보험 프로미라이프 연금보험)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여러 번 개정 출시한 양사의 상품은 최근 1·3·5년 등 대부분 기간에서 높은 적립률을 보였다. 다만 상품 간 차이가 거의 없는 손해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의 특성상 적립률의 차이는 미미했다. MG손보의 ‘그린연금실버H4’의 적립률이 87.8%(최근 1년)로 가장 낮았다.

은행권 중 연금저축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은행이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연금저축비교공시에 따르면 6월 기준 최근 1·3·5년 적립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부산은행 ‘연금신탁안정형 제1호’였다. 이 상품의 적립률은 최근 1년 102.2%, 3년 106.9%, 5년 112%다.

이 밖에도 부산은행 ‘연금신탁채권형 제1호’, IBK기업은행 ‘연금저축신탁채권형 제1호’가 높은 순위에 들었다. 가장 낮은 적립률을 보인 곳은 NH농협은행이다. ‘연금신탁(안정형)’의 적립률이 최근 3년 102.2%, 5년 104.8%에 그쳤다. 신한은행의 ‘CHB연금저축신탁 S-1호’는 최근 1년 적립률이 100.5%로 가장 낮았다.



소득공제 받을까, 비과세 받을까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에 비해 자산운용사·증권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의 순위는 다양한 상품의 각축전이었다. 연초 이후 수익률 기준으로는 피델리티자산운용(26.6%)·미래에셋자산운용(25.5%)이 상위권에 들었다.

최근 3년 수익률에서는 KB자산운용(44.9%)과 한국밸류자산운용(27%)이, 5년 수익률에서는 하이자산운용(76.3%)과 한국자산운용(74.9%)이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한국밸류자산운용·신영자산운용 등 가치투자 위주의 자산운용사가 순위권에 많은 점이 눈에 띈다. 반면 우리자산운용의 ‘우리행복연금차이나인덱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파생재간접형)’은 연초 이후 -7.73%, 최근 5년 -8.63%로 수익률이 가장 나빴다.

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노후대비 상품이다. 금융회사는 납입금을 받아 운용한 추가 수익까지 연금 형식으로 돌려준다. 고객은 당연히 운용 수익률이 좋은 운용사에 연금저축을 드는 것이 좋다.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연금저축보험(보험회사)·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증권사) 등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상품인 만큼 원금이 보장된다. 그러나 그만큼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원금 손실 위험도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금저축보험은 초기 수수료율이 높지만 장기로 투자할수록 연금저축신탁·펀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10년 이상 투자한다면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회사나 가입채널에 따라 수수료율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수수료율을 약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저축의 매력은 절세 효과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이외의 개인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혜택에 따라 세제 적격형과 세제 비적격형으로 구분된다. 세제 적격형은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 적격연금에 가입해 40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소득 중 400만원까지는 세법상 소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직장인에게 유리하다. 세제 비적격형은 생명보험사에만 있는 상품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납입할 경우 연금 수령 때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유리하다.



연금저축보험 10년 못 채우면 손해 커정부가 8월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금저축의 절세혜택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400만원 한도였던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과세표준 구간에 상관없이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1200만원을 넘는 대부분의 고객은 절세혜택이 줄어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다수 중산층에게는 여전히 절세 측면에서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소득공제에 비해 절세효과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현 시점에서 연금저축을 대체할만한 절세·비과세 상품은 드물다”고 말했다.

연령이나 직장 장기 근속 가능성 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중장년층에게는 세제 비적격형이 더 유리하게 됐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공제 혜택을 오래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제 혜택보다는 세제 비적격형으로 연금소득세를 물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젊은 직장인이라면 세제 적격형으로 매년 12%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4.3~5.5%의 연금소득세를 면제받는 것보다 낫다. 세액공제 방식에서 혜택이 커지는 저소득층에게도 세제 적격형 연금저축이 좋다.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10년의 의무납입 기간이 있다. 이를 채우지 못하고 해약하거나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22%를 세금으로 차감한다. 특히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해약하면 납입보험료 대비 2.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신탁·펀드보다 15년 이상 장기 가입 했을 경우 수익이 크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해지했을 때는 더 많은 손해를 본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장기 투자 여력을 확인하고 상품을 고를 것을 권한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예금저축 담보(예금저축신탁)나 보험계약대출(예금저축보험)을 이용해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한 총리, 오후 3시 의대증원 관련 브리핑…조정 건의 수용할 듯

2“육각형 전기차 뜬다”...전기 SUV 쿠페 ‘폴스타 4’ 6월 출시

3신임 한은 금통위원에 이수형·김종화 추천

4엉뚱발랄 콩순이 10주년 맞이 어린이날 행사 전개

5드미드 글로벌, 태국 TK 로지스틱 시스템과 30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6AI 사업 본격화하는 한글과컴퓨터

7야권의 승리로 끝난 제22대 총선…향후 한국 사회의 변화는

8‘님’은 없고 ‘남’만 가득한 멋진 세상

9"돈 주고도 못 사"...레트로 감성 자극하는 '이 핸드폰'

실시간 뉴스

1한 총리, 오후 3시 의대증원 관련 브리핑…조정 건의 수용할 듯

2“육각형 전기차 뜬다”...전기 SUV 쿠페 ‘폴스타 4’ 6월 출시

3신임 한은 금통위원에 이수형·김종화 추천

4엉뚱발랄 콩순이 10주년 맞이 어린이날 행사 전개

5드미드 글로벌, 태국 TK 로지스틱 시스템과 30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