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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 - 12월이 가기 전 연금저축 권할 만

Asset Management - 12월이 가기 전 연금저축 권할 만

400만원 불입하면 소득 따라 26만~167만원 돌려 받아



어느덧 올해 달력도 한 장 남았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신경을 많이 쓸 때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직장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먼저 부양가족에 관련된 사항이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부양가족으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이나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의외로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연 500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총급여는 500만원이지만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제외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돼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근로자 A씨의 배우자 B씨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다. B씨는 2011년 거주하고 있던 주택 외에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남편 A씨는 2012년 2월 연말정산 때 전업주부인 B씨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각종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2013년 세무서에서 A씨에게 연락이 왔다. B씨가 2011년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소득 요건에는 근로소득만 포함되는 게 아니다. 소득 요건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모두가 포함된다. 연중에 부양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조금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 요건을 갖춘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필요는 없다. 부양가족을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공제 받는 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2000만원으로 세율 구간이 6.6%인 갑씨와 연봉이 5000만원으로 세율 구간이 16.5%인 을씨가 있다고 하자.

두 사람에게는 75세인 홀어머니가 있다. 누가 공제받는 게 얼마만큼 유리할까? 75세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자 우대공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총 250만원의 혜택이 있다. 홀어머니를 갑씨가 공제받을 경우 16만5000원의 절세 효과가 있고 을씨가 공제받을 경우에는 41만25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부부 중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세율 구간이 같다면 총 급여가 적은 사람 명의로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최소 총 급여의 25% 이상은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율 구간이 다른 경우라면 급여가 높은 사람 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공제 한도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각자 해결하는 게 좋다.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과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의 부양가족 대상이 될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었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및 교재비, 그리고 초·중·고 방과 후 교재비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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