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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 금 뒷거래는 이제 그만!

GOLD - 금 뒷거래는 이제 그만!

개인투자자들이 저렴한 수수료로 안전하게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바로 금 현물거래소다. 정부는 금의 음성적 거래를 막고자 지난해부터 금 현물거래소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린다.



금 현물거래소가 한국거래소(KRX)에 3월 24일 정식 개설된다.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에는 금의 음성적 유통과 부가세 탈루 방지를 위해 고금(古金)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금 거래계좌를 통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재료로 제조 및 가공한 물품을 판매할 때 일정률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금의 음성적 거래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오히려 금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시장이 없어 귀금속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조세연구소에 의하면 금의 음성거래 규모는 연간 55~70t에 달한다. 이는 연간 금 유통규모인 100~110t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특히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지 않는 무자료 거래는 전체 거래의 60% 이상인 것으로 한국 귀금속 유통협회는 추산했다.

정부는 금 유통시장 개선을 위해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 금 현물거래소 개설이 바로 그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 현물거래소 설립 세부 일정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금 현물거래관련 업무를 승인했다. 한국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의 운영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고 상품 매매계약의 체결과 청산 등 운영전반을 담당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 상품의 보관과 인출을, 한국조폐공사는 금 생산업체에 대한 평가 및 품질인증을 맡는다.

금 현물거래소를 이용하려면 회원 등록을 해야 한다. 재무요건 등이 일정수준을 충족하면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이 금 현물시장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에서의 거래 중개가 가능하다. 개인투자자는 위탁매매 방식으로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금 현물거래소를 이용한 투자는 매매차익이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이고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가장 합리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서지영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개인투자자가 현재까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금괴 투자나 매입창구는 골드뱅킹이었다”며 “수수료나 세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금 거래소 매매는 골드뱅킹보다 저렴한 세금과 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쟁매매 방식이 도입되고, 증권사 지점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 접근성이 용이하다.



활성화 위해 세금 부과체계 정비금 현물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하게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관세와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내놓았다.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도 정비했다. 우선 예탁된 금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세를 비과세한다. 단 금이 실제로 보관기관에서 인출되는 시점에 금 보관기관이 부가세를 징수해 납부한다.

이번 금 현물거래소 개설로 음성적 금 거래 근절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한다. 금 현물시장을 통한 금은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유통단계에서 음성화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한 귀금속 산업의 발전 기반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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