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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 차별화 속 제대로 옥석 가리기 - 약만 만들어 팔다간 쪽박 차기 십상

제약산업 - 차별화 속 제대로 옥석 가리기 - 약만 만들어 팔다간 쪽박 차기 십상

4월 다섯째 주 핫 클릭 리포트로 김현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의 ‘제약산업-차별화 속 제대로 옥석 가리기’를 뽑았다. 이 보고서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 결과 4월 14~21일 조회수 2위(342회, 4월 7일 이후 작성 기준)를 기록했다. 지난주 핫 클릭 리포트로 뽑힌 ‘산성앨엔에스- 2015년도 눈부신 성장’이 다시 1위를 기록해 2위 보고서를 핫 클릭 리포트로 선정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신약·복제약 개발 위주였던 제약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 사진:중앙포토
올해 1분기 제약사의 실적은 일부 차별화한 업체 외에는 대부분 평이할 전망이다.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상위 제약사의 실적 기대치가 낮아진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①다양한 사업군을 확보한 업체 ②연구·개발(R&D)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제품 출시 가능성이 있는 업체 ③해외 현지화 가능 업체 ④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하는 업체를 주목해야 한다.

먼저 기존 전문의약품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군을 확보한 ‘종합 비즈니스 모델(TBM)’을 확보한 업체의 우수한 실적이 기대된다. 1990년대 말까지 글로벌 제약산업은 화학 합성 의약품 중심의 전문의약품 사업에 주력했다. 신약 개발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실패 위험이 존재했지만, 개발 성공 후 얻는 보상과 이익이 컸다. 비교적 늦게 시작된 국내 제약산업은 이런 글로벌 제약 업체가 개발한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복제의약품(제네릭)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2000년대 들어 전문의약품 개발과 복제의약품 사업은 급격한 변화를 맞는다. 제약산업의 큰 축인 선진국의 고령화와 복지 정책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고, 신약 개발과 발매가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막대한 자금력과 마케팅력을 갖춘 글로벌 제약사는 직접적인 연구·개발(R&D) 전략에서 제휴·아웃소싱·M&A 등 간접적 R&D 투자로 선회해 위험을 줄였다. 사업 분야도 일반의약품·제약원료·화장품·생활용품으로 확대했다. 이 시기에 대두된 업체가 존슨앤존슨·사노피 아벤티스 등이다. 이들은 기존 제약 사업에서 탈피한 종합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그간 시장을 장악한 화이자·머크·GSK 등을 제치고 글로벌 헬스케어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 국내 업체 중 동아 쏘시오홀딩스·녹십자홀딩스·유한양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R&D 경쟁력 확보 여부도 중요하다. 제약사들은 기존과 같은 신약 개발의 상업적 성공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신약이나 제네릭의 효능을 개선한 ‘개량 신약’ 개발의 예다. 또 화학 합성 의약품에서 벗어나 바이오 의약품 중심의 R&D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그러나 국내의 R&D에 대한 가치 평가 접근법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기별 R&D 진도에 따른 주가 흐름을 활용한 투자가 필요하다.

해외 현지화 가능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과거 제약사의 해외 진출 전략은 의약품 수출이나 현지법인 설립이 주를 이뤘다. 국내 제약사의 수출 지역은 동남아·중동·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한정됐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에서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간접적인 투자로의 전략 변화가 요구된다. 현지 지자체나 공공기관, 업체와의 조인트벤처 설립이나 M&A 방식으로 현지화를 진행 중인 업체에 주목해야 한다.

4월 다섯째 주 핫 클릭 리포트로 김현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의 ‘제약산업-차별화 속 제대로 옥석 가리기’를 뽑았다. 이 보고서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 결과 4월 14~21일 조회수 2위(342회, 4월 7일 이후 작성 기준)를 기록했다. 지난주 핫 클릭 리포트로 뽑힌 ‘산성앨엔에스- 2015년도 눈부신 성장’이 다시 1위를 기록해 2위 보고서를 핫 클릭 리포트로 선정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특허연계제도의 수혜 여부도 살펴보는 게 좋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약사법 개정과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허권자(오리지널 의약품 보유 업체)의 동의가 없는 제네릭 의약품 개발 업체의 무분별한 제네릭 생산을 막아 특허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가장 먼저 제네릭을 출시한 업체가 9개월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퍼스트 제네릭’을 활용해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업체들을 눈여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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