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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로켓닷컴 대표

문주용 로켓닷컴 대표

로켓닷컴은 변호사들이 민감해하는 수임료 수수료를 포기하고, 대신 수임료 환불과 유료정보 검색 시스템을 선보여 호평받고 있다.
언론사 대표 자리를 내던지고 한국 최초의 법률서비스 오픈마켓 로켓닷컴을 선보인 문주용 대표.
모 대기업이 한 언론사에 10억원의 소송을 냈다. 기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 때문이었다. 언론사와 대기업 사이에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언론사도 대응을 해야만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소개받았다. 하지만 수임료만 수천만원. 편집국장 출신의 경영지원실장이 그 변호사를 만났다. “이 소송은 합의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수임료를 낮췄으면 한다”라고 말하자 “내가 명색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다. 어떻게 내게 수임료 흥정을 하나?”라며 벌컥 화를 냈다. “나도 편집국장까지 지낸 사람이다. 막 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두 사람의 목소리는 높아만 갔다. 경영지원실장은 별 소득없이 사무실을 나서면서 “내가 의뢰인 입장인데, 왜 변호사가 갑 행세를 할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없었다.

국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실망감은 2012년 PMI리서치가 148명의 법률 소송을 경험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소송을 맡았던 담당변호사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의뢰인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 소송 진행을 의뢰인이 주도하지 못하고, 변호사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의뢰인 권리 보호하는 법률서비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서비스가 론칭했다. 바로 한국 최초의 법률서비스 오픈마켓을 표방하고 있는 로켓닷컴(www.lawket.com)이다. 앞서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와 언쟁을 벌였던 경영지원실장이 이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았다. 언론사 편집국장과 대표를 지내고 창업 전선에 뛰어든 문주용(50) 대표가 주인공이다. 문 대표는 로켓닷컴에 대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변호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로켓닷컴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주는 중개 역할은 하지 않는다. 중개수수료 없이 누구나 모두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도 쉽다. 다른 법조인 서비스와 달리 로켓닷컴은 의뢰인이 중심이다. 의뢰인이 로켓닷컴에 방문해 의뢰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면, 그것을 보고 수임을 희망하는 변호사가 수임료와 소송계획을 올리면 된다. 의뢰인은 사건 수임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의 상세정보를 열람하고, 그 중에서 변호사를 선택한다. 이후 의뢰인과 변호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문 대표는 “로켓닷컴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 로켓닷컴은 의뢰인이나 변호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설명했다.
 수임료 환불제도로 주목받아
그동안 이와 비슷한 서비스는 수임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였다. 그런데 로켓닷컴은 수수료 자체가 없다. “로켓닷컴의 비즈니스 모델은 뭔가?”라는 질문에 “의뢰인과 변호인이 아이템을 사는 구조”라는 설명이 나왔다.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가 올린 상세정보를 볼 때 1000원을 낸다. 변호사의 경우 자신의 상세정보를 노출할 때 월 5만원, 사건 의뢰 경쟁을 하는 다른 변호사들의 입찰 정보를 볼 때 열람 횟수 당 1000원을 받는다. 로켓닷컴의 수익모델은 마치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는 것과 같다”고 문 대표는 말했다.

문 대표는 2016년까지 1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이다. 전체 사건이 1840만 건, 이중 소송사건이 35.7%나 차지한다. 변호사는 약 2만 명, 의뢰인이 1800만 명이나 된다.

이런 큰 시장을 노리는 법률서비스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곧 사라지기 일쑤였다. 수임료 수수료 때문이다. 변호사법 34조 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일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게 금지되어 있는 것. 그래서 문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조항을 피하고, 누구든지 로켓닷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임료 수수료를 포기했다고 한다.

문 대표는 사이트 오픈 후 성공을 예감할 수 있는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 문 대표가 주목한 것은 한 건설사 하도급 업체에서 46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게시글이었다. 이 글을 보고 변호사 19명이 수임을 희망한다고 글을 올렸다. 로켓닷컴 임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의 수익모델 중 하나가 변호사 역경매 입찰이다. 변호사들의 경쟁을 노리면 수임료가 낮아지고, 사건에 임하는 자세도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명의 변호사가 수임을 희망했던 이 사건은 건설사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결됐다.

로켓닷컴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수임료 환불 제도 때문이다. 의뢰인이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맺으면 수임료를 바로 지불하는 게 관행이다. 수임료 지불 이후에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야만 한다. 로켓닷컴이 도입한 ‘로켓안심통장계좌’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할 경우 수임료를 임시로 로켓닷컴이 위탁받아 보관하게 된다. 문 대표는 “에스크로우 시스템(Escrow system, 결제예금 예치제도)을 적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소장 접수 전에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한 불만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100% 환불을 해준다. 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사가 첫 변론에 참석하기 전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하면 수임료의 70%를 환불해준다. 소장이 접수되고, 의뢰인이 첫 변론을 승인했을 경우에는 로켓안심통장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수임료 100%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변호사가 동의를 해주기 어려운 제도인 것 같다”는 지적에 “변호사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런 환불제도에 별 불만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만약 환불 제도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로켓닷컴이 중재하게 된다.

11월 22일까지 로켓닷컴은 시범 서비스 기간이었다. 모든 서비스 이용료가 무료였다. 11월 23일부터 유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11월 초 현재 로켓닷컴에 소개서를 올린 변호사는 150여 명, 올해 안에 5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유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전에 문 대표가 가장 신경쓰는 것은 변호사들의 상세 정보다. 학력부터 전문분야, 승소율 등의 자세한 정보를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샘플 형식을 만들어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문 대표는 언론계에서 성공한 인사다. 서울대 불문 학과를 졸업한 이후 서울경제신문에 입사(1990년)했고, 2000년 이데일리 창립멤버로 참여한 후 뉴욕특파원과 편집국장(2008년)을 거쳐 이데일리TV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는 언론사 대표 자리를 7개월 만에 내던지고 창업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 “열정이 살아있을 때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다"며 강한 의욕을 내보였다.

- 글 최영진 포브스코리아 기자·사진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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