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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서울 강남의 잘나가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던 공승배(46) 씨. 이사할 때마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불만이 많았던 그는 어느날 무릎을 탁 쳤다.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O2O(Online to Offline)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자신이 직접 창업하기로 한 것이다. 그의 도전은 성공했을까?
공승배 대표. 그는 부동산 벤처를 창업한 이유에 대해 “M&A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금융과 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사 자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겁니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들쭉날쭉이죠. ‘내가 해도 이 정도는 하겠다’ 분통 터지는 일이 많았어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중개 수수료가 집값에 비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살 때도 내고, 팔 때도 내야 하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불편을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공승배(46) 대표가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서비스 혁신을 내걸고 트러스트 부동산을 창업한 이유다. 한편으로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 이사 다니기 싫어서 집을 사는 이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다. 비싼 부동산 수수료 아까워 했던 이들이 왜 없으랴. 의문나는 점을 본격적으로 물어보았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들이 직접 확인한 아파트 등 주택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집주인이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아파트 등 주택 매물을 등록하면, 등기부등본을 검토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 담당 변호사와 직원이 현장을 찾아 직접 매물을 확인하고, 법적 위험성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집을 찾은 소비자는 담당 변호사와 방문일정을 협의한 후, 함께 방문하게 되지요. 이후 부동산 거래 여부가 결정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동의하면, 함께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를 완료하게 되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발로 뛰는 현장 서비스
바로 이 대목이다. 트러스트 부동산이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차별화된 지점은 변호사들이 매물 현장 확인, 권리 분석, 거래 계약서 작성 등 안전성 확인부터 부동산 매매·임대 거래까지 진행한다는 점이다.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변호사들이 발로 뛰는 현장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조언한다면 신뢰도와 안전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공 대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는 민법 중 물권편, 매매·임대차를 비롯한 채권편,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생활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법적 지식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크다. 만약 법률·권리관계에 하자가 있다면 소비자는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 때문에, 변호사들이 부동산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이런 유형의 중개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공 대표의 설명이었다. 그가 부동산 서비스 벤처를 창업한 이유를 알만했다. 한 집 걸러 한 집씩 난립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레드오션이라면 그가 창업한 서비스는 블루오션이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만한 트러스트 부동산의 장점이 있다면.


우리는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수수료를 정액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부동산 매물의 가격이 1억원이든 10억 원이든 공인중개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품질은 동일한데, 거래가격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든 매물은 변호사들이 직접 의뢰 받아 촬영하고 확인한 매물입니다. 한마디로 안전하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발품을 덜어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매물을 3D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 바쁜 소비자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마치 실제 방문한 것처럼 둘러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몇 번이고 편하게 볼 수 있고, 집주인 역시 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단련된 듯 그의 답변은 거침이 없었다. 국내 굴지의 로펌에서 기업 M&A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다는 말이 과장은 아닌 듯 했다. 그는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2년, 당시 변호사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 재무분석사(CFA)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했다. 이후 기업 M&A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금융과 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의 답변을 들으며 꼭 묻고 싶은 게 있었다. 정해진 중개 수수료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상관 없이 99만원(매매 2억5000만원, 전·월세 3억원 이상), 45만원(매매 1억5000만원~2억5000만원 미만, 전·월세 1억5000만원~3억원 미만)으로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일 경우 해당 거래의 보수를 통상적인 법정중개수수료로 환산하면 상한 요율 0.9%를 적용해 최대 990만원 이하로 결정됩니다(부가세 포함). 하지만 이를 우리 트러스트 부동산에서 거래하면 99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최대 891만원을 절감하게 되는 셈이죠.

공 대표는 수수료를 99만원으로 책정한 데 대해 “창업할 때 매매·임대 상대방을 중개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법률자문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만,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등록된 매물 중 가장 비싼 매물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매매가는 59억원이다. 해당 부동산이 거래됐다고 치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법정중개 수수료로 환산하면 상한 요율 0.9%를 적용해 최대 5841만원 이하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트러스트 부동산에서 거래하면 99만원만 지불하면 된다는 얘기다. 최대 5742만원이 절감된다.

선진국에서 부동산 분야는 종합 부동산 기업들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체계적이지 못한 구조다. 트러스트 부동산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그는 “일본의 미쓰이부동산(부동산 개발, 임대, 자산관리, 중개 컨설팅 등을 모두 제공하는 일본의 종합 부동산회사), 미국의 이쿼티 레지덴셜(주택의 매입부터 임대, 관리 매각 등 주택 관련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종합 부동산회사)처럼 선진적인 부동산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시키겠다”며 의욕을 내비쳤다.

- 나권일 기자 na.kwonil@joongang.co.kr

공승배 대표 -

1995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2002~2007년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7~2015년
법무법인 현 대표변호사

2015년~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이사 트러스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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