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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세금폭탄 피하려면] 올해 달라진 제도부터 꼼꼼히 챙겨라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세금폭탄 피하려면] 올해 달라진 제도부터 꼼꼼히 챙겨라

배우자가 월세 계약해도 세액공제...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공제율 높아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국세청은 올해가 끝나면 1년 동안의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는 연말정산을 시작한다. 연말정산은 나라에서 미리 떼어간 소득세를 다시 돌려 주거나, 반대로 덜 거둔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다. 같은 연봉을 받으면서 같은 돈을 썼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른바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다.

우선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부터 챙길 필요가 있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이다.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해당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는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에게 지출을 몰아줄지 고민해야 한다. 연봉 차이가 클 경우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1년에 5000만원을 버는 남편과 3000만원을 버는 아내가 있다고 가정하자. 예컨대 이 경우 남편에게 카드 공제액을 몰아주면 불리하다. 카드 소득공제 최소 사용기준인 25%를 넘기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둘 다 최소 기준(남편은 1250만원, 아내는 750만원)을 넘어선 상태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소득세율이 남편은 24%, 아내는 15%를 적용받는데,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세율이 더 높은 남편의 공제 효과가 더 크다.

금융상품에 가입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 저축이 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서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여유가 있다면 한도까지 채우는 게 좋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을 넘을 경우 공제율은 13.2%다. 개별 한도로는 IRP가 700만원, 연금저축이 400만원이다. 연금저축에 이미 400만원이 들어있다면 연금저축이 아닌 IRP에 추가로 넣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 관련 상품은 장기간 묶이는 돈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무턱대고 돈을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연금 외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시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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