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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금융정보(2) 금리 인상기 이자 줄이는 법] 소득 늘거나 승진하면 금리 인하 요구

[알아두면 쓸데있는 금융정보(2) 금리 인상기 이자 줄이는 법] 소득 늘거나 승진하면 금리 인하 요구

2금융권·대부업체 대출은 2월 8일 이후에 … 급전 필요할 땐 보험계약대출 이용할 만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소득이 늘었거나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좋아지면 누구든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카드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신용·담보대출과 개인·기업 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금리가 정해진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계획이 아니라면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한 편이다. 물론 당장은 고정금리형 금리가 더 비싸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채권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에도 연간 1~2회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일부 전망대로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씩 네 차례, 총 1%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10년 이상 장기 대출은 고정금리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고정금리형이 너무 비싸 망설여진다면 신규 대출자는 일단 변동금리형으로 대출을 받은 후 나중에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모든 은행(지방은행 포함)은 내규에 따라 변동금리형 대출을 같은 은행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갈아탈 때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대출 가산 금리가 같다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 비용지수) 대출금리보다 잔액 기준 코픽스 대출금리가 유리하다.

제 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으려는 이용자는 2월 8일 이후에 받는 게 낫다.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월 7일 이전까지 대출금리가 연 24% 이상인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대출업체가 장기 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최고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하는 게 좋다.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럴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단기 자금이 필요하다면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볼 만하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등급 조회와 같은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등에 유용하다. 대출 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만기 전 중도상환 하는 것이 좋다. 대출금리는 보험가입 시점과 보험상품,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난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매우 높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도 8~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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