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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우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우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4000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가능성을 국책 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 제기한 것이다. 다만 올 들어 4월까지 고용 동향을 보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로 고용감소 효과는 아주 작아 보인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그러나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되도록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 감소 영향이 내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헝가리 관련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대략적으로 하한은 3만6000명, 상한은 8만4000명이다. KDI는 국내 임금근로자 수 2000만 명에 미국과 헝가리 사례에서 추출한 고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탄력성을 각각 곱하고, 지난해 대비 올해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 상승폭 12%(2017년 0.49→2018년 0.55)를 곱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상한의 근거가 된 헝가리의 사례를 보면 2000∼2004년 최저임금을 실질기준 60% 인상했는데, 그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이 약 2% 감소했다.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고용은 0.35% 감소한 셈이다. 하한의 근거가 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10% 인상은 10대(16∼19세)의 고용을 1.5%, 20∼24세 고용은 이보다 작은 정도로 감소시키고 성인고용에 대한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1977년부터 4년 간 대규모 연구에 걸쳐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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