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지난해 건물·부부 증여 급증

지난해 건물·부부 증여 급증

지난해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와 부부 사이 증여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공시가격 인상과 보유세 등 세금 중과(重課)가 예상되면서, 절세 차원에서 일찌감치 부동산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세금 납부를 위해 신고된 상속·증여 재산은 각각 1인당 평균 24억2000만원, 1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 27조4114억원, 14만5139명으로 1년 새 17%, 13%씩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이 1억8900만원 수준으로, 2017년(1억8173만원)보다 4% 늘었다. 토지가 신고 건수(5만5000건)와 금액(8조5000억원)에서 모두 최대 증여 자산이었지만,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였다. 건수(4만1681건)와 증여 신고액(8조3339억원) 증가율이 각 28%, 42%에 이르렀다. 증여·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부부 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불었다. 건수(3164건)와 신고액(2조6301억원)이 2017년보다 각각 45%, 42% 급증했다.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총 신고재산은 2017년(16조5329억원)보다 24% 많은 20조4604억원, 신고인원은 21% 늘어난 8449명으로 집계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 메모리 ‘봄’…SK하이닉스 1Q 매출 12조4296억, 영업이익 2조8860억

2넷마블의 비밀병기 ‘아스달 연대기’…IP 저력 보여줄까

3GS25, 오양주로 빚은 한정판 막걸리 업계 최초 출시

4편의점서 금테크… CU, 1g 카드형 골드 이틀 만에 완판

5‘베이징 모터쇼’ 4년 만에 역대급으로 돌아왔다

6“2030 소비자 잡아라”…홈쇼핑, 젊어지는 이유는

7“전자담배 발명 보상 못받아”…KT&G 前연구원, 2.8조 소송

8전신 굳어가지만…셀린디옹 “어떤 것도 날 멈추지 못해”

9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

실시간 뉴스

1 메모리 ‘봄’…SK하이닉스 1Q 매출 12조4296억, 영업이익 2조8860억

2넷마블의 비밀병기 ‘아스달 연대기’…IP 저력 보여줄까

3GS25, 오양주로 빚은 한정판 막걸리 업계 최초 출시

4편의점서 금테크… CU, 1g 카드형 골드 이틀 만에 완판

5‘베이징 모터쇼’ 4년 만에 역대급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