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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카드 결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 공제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카드 결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 공제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도 1000만원 초과로 낮아져… 국세청, 공인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
한 해 동안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냈는지 따져보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을 경우 더 부담하는 절차다. 그래서 ‘제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금융결제원은 현재 11개 은행 사이트 등에 적용된 공인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홈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11월 11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를 저장해 둔 USB가 없더라도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할 때 결제원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해 공인인증을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1개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브라우저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클라우드에 보관하거나 인증서 복사 기능을 이용해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된다. 결제원은 “클라우드에 보관된 인증서를 이중암호화 방식으로 관리하고 등록된 기관의 사이트에서만 연결할 수 있도록 제한해 안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저장하지 않아도 홈택스 이용 가능
국세청은 10월 30일부터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을 거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등 올해부터 혜택이 늘거나 추가된 부분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 세액, 연말정산 관련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자동 계산된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도 제공해 근로자가 세금이 왜 늘거나 줄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가족관계가 전산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 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졌다. 올해 바뀌는 세제도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유용하다. 일반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일일이 계산하기엔 복잡하고 까다롭다.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도 세부적인 자료를 모으고 셈하는 것은 근로자 당사자의 몫이다. 특히 해마다 공제항목이 바뀌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회사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챙겨야 할 항목도 여럿 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30세 이상이면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했다. 하지만 청년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로 확대됐다. 따라서 취업 때 30세로 감면받지 못했던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는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때는 부양가족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분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합격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공제한도는 고등학생 자녀가 300만원이고 대학생 자녀는 900만원이다.

주의할 점도 있다.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며느리나 사위 같은 자녀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삼촌·외삼촌·고모·이모 등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형수·제수·조카 등 형제자매의 가족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 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만약 부모에 대한 의료비를 장남이 실제 부담했더라도 차남이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기 때문이다.
 [박스기사] 연말정산 때 유리한 절세형 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금융사가 어디냐에 따라 은행은 연금신탁, 증권은 연금펀드, 보험은 연금보험으로 불린다.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간 1800만원이다. 공제대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를 공제받는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또 5년 이내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 2.2%가 추가 부과된다.

연금펀드는 주식과 채권, 인덱스, 해외 투자 등 다양하게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연금보험은 초기에 사업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수수료 비중이 크지만 장기로 갈수록 수수료가 낮아진다. 연금저축과 함께 개인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합산 700만원까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 혜택이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5년간 발생한 통산손익 가운데 200만원까지(청년·서민형은 400만원)는 비과세 대상이다.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통합수익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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