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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제 분야 달라지는 것은] 소폭 오른 임금 대신 금융·세제 혜택 늘렸다

[새해 경제 분야 달라지는 것은] 소폭 오른 임금 대신 금융·세제 혜택 늘렸다

연금제도 개선,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 기업 대출 완화 제도 새로 도입
새해에도 많은 제도가 달라진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3% 가까이 오르고,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10년 넘은 노후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새해 들어 재시행할 방침이다. 전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매)’는 어려워진다. 올해 하반기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돼 대출금리가 일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2020년 달라지는 경제 분야 제도 중 일반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적지 않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도움이 될만한 항목을 정리했다.
 임금┃최저임금 소폭 인상, 주52시간 근무제는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보다 2.9%, 시간당 240원 늘었다. 2018년에 16.4%, 2019년 10.9% 오른 데 비해 인상률이 크게 줄었다. 최근 10년 중 가장 적은 인상폭이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후 8월 이미 고시된 사항으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전보다 크게 낮춘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성찰한 결과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채우는 전일 근무 시 월급은 179만5310원이 된다.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도 축소된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했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다만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새해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지난 2018년 7월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중소기업을 위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올 한해 동안은 정부가 주52시간 제도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할 경우엔 감독에 들어간다. 하지만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시정기간 6개월을 별도로 부여해 처벌을 유예키로 했다. 한편 300인 이상 기업에도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동일 적용키로 결정했다.
 금융┃주택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개인신용평가 점수제로 변경
올해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을 비롯해 연금제도에 변화가 많다. 우선 오는 1분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낮아진다. 지금은 부부 가운데 연장자가 60살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5살 이상이면 가능하다. 연금제도도 개선된다. 총 400만원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새해부터 600만원으로 증액했다. 개인 신용평가 체계도 기존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한다. 등급제에 따른 문턱 높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는 1점에서 1000점까지 세분화한 점수를 활용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아진다. 정부는 5월부터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등 아시아 5개국 간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패스포트 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펀드는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다른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다. 또 1월 1일부터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한 계좌로 모으는 서비스가 선을 보인다. 소멸되는 포인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과 외국인도 이제 카카오뱅크·케이뱅크를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인과 외국인은 사실상 은행창구가 아니면 계좌 개설이 쉽지 않았다.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용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제 법인 임직원이 법인을 대리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고,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모바일로 계좌를 트는 길이 열린다.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전용 금융상품 ‘햇살론 유스’도 올해 나왔다. 금리는 3.6~4.5%로 저렴하고, 한도는 최대 1200만원(연 600만원)이다.
 세금┃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하고 노후차 개소세 시행
달라진 세액 감면 제도도 눈에 띈다. 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확대가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으로 국한했던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서비스업 대부분이 포함되도록 변경했다. 과당경쟁 우려나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50~100%의 세액 감면을 적용 받는다. 경영 의욕 고취를 위해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올해 10년 넘은 노후차량을 바꾸면 세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며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개소세를 1.5%로 3.5%포인트(한도 100만원) 할인해주기로 했다. 한시적 혜택으로 적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맥주·탁주 과세 체계는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맥주는 출고가의 72%에서 ℓ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ℓ당 41.7원으로 바뀐다.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한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새로 도입했다. 정부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포함해 2억원 이상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구금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1월 1일 이후 국세 체납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12·16’ 대책에 담은 집값 안정화 제도 대거 시행
건설·부동산시장에선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했던 제도가 대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1주택자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진 보유 기간만 채우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에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연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매)’는 어려워진다. 1월 중순부터는 예고했던 대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보증금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고가 주택(9억원 초과)이 아니더라도 2주택 이상 구입한 경우도 똑같이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고가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은행에 적발되면 은행은 전세대출을 당장 갚을 것을 통보한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해당 대출은 연체가 시작되고 대출자는 신용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일부의 실수요자 예외를 인정해주지만 그 대상은 부모 봉양이나 치료로 한정했다.

다주택 세대에 대한 취득세 부과도 높아진다. 정부는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 세대가 네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를 현재의 최고 4배로 늘리기로 했다.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정했다. 어길 경우 500만원, 거짓신고 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도 예고했다.
 증시┃감사인 지정제 시행하고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새해에는 자본시장 제도 변화도 상당하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일은 오는 4월 1일이지만 대주주 요건 판별은 지난해 주주명부폐쇄일 전으로 사실상 이미 제도가 시행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다.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변화도 올해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고 강력한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규제를 받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규정을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투자자들의 가치평가방법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으로 규정한 게 핵심이다. 대신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이밖에 코넥스 상장 비용 지원 및 신주가격 결정 자율성 강화 제도도 올해 새롭게 도입한다.

한편 새해 산업 부문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와 같은 환경 관련 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했다. TV,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1등급 비중이 10%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효율 측정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냉장고, 전기 냉난방기 등은 1등급 제품의 비중이 높아 등급제 변별력이 약하고 소비자가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폐기물 배출 축소를 위해 대형마트 포장대 내 테이프와 플라스틱 끈은 이미 1월 1일부터 없앴다.

-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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