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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LH 거쳐 서울시 공원된다

권익위 민원 신청 11개월 만에 조정 합의
매매시기, 계약일자, 교환부지 등은 빠져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뉴시스]
서울시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기면, LH가 서울시 시유지 중 한 곳과 송현동 부지를 교환하기로 정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재정위기에 따른 유휴자산 매각 결정을 서울시가 막아섰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고충 민원을 신청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26일 LH를 축으로 한 송현동 부지 ‘제3자 매각방식’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과 해당 부지에 공원을 짓겠다는 서울시, 서울 시내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의 입장을 고루 조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지 가격은 대한항공과 서울특별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 총 4개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액에 기반하기로 정했다. 대금은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한항공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다. 교환대상 시유지는 주택공급정책과 연계, 서울시와 LH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가 있던 송현동 부지는 1997년 삼성생명에 매각된 뒤 24년 동안 닫혀있었다. 2008년에는 해당 부지를 인수한 대한항공이 7성급 한옥 호텔 등 복합문화단지 개발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대한항공은 결국 지난해 2월 자금 확보를 위한 매각을 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을 들고 나오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합의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매매계약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서울시가 LH에 줄 땅(대토)도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의 확인을 거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면서 합의 무산 가능성을 일축했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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