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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치매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자, 적성검사율 저조…“제3자 신고제 도입해야”

10명 중 6명 통보도 못 받아
실효성 제고 위해 ‘제3자 신고제’ 필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보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수시적성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픽사베이]
알코올중독, 치매 등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대상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이들의 자진 신고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판단이 어려운 수시적성검사 필요자 본인 대신 가족이나 의사 등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5~2019년 도로교통공단의 수시적성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6가지 유형의 운전자(알코올중독·약물중독·뇌전증·정신질환·신체장애·치매)는 연간 3만600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제 검사 통보를 받은 이는 1만4333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0명 중 6명은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함에도 통보조차 받지 못한 셈이다. 
 
검사 통보를 받은 인원 가운데 본인이 자진 신고한 비율도 6.9%(669명)에 그쳤다. 나머지 93.1%(1만3664명)는 기관통보였다. 수시적성검사 통보율이 낮은 이유는 자진 신고가 강제가 아니어서다. 또 면허관리 당국이 개인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행정적으로 6개월 이상 입원·치료 중인 환자 파악도 어렵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 이내로, 3개월 후 다른 병원 재입원 시 환자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뇌전증 환자·장애인 정보는 대부분 병무청에서 나오고 있어 20대 남성 외 연령대의 통보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연구소는 이 같은 검사 필요 대상의 누락을 막기 위해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수시적성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운전면허 결격사유 유형을 발견할 수 있는 의사, 가족, 친지, 경찰 등이 신고할 수 있다. 미국·호주·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다.
 
연구소의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운전자들이 제외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민 정서상 가족 신고제를 우선 고려하되, 의사 및 경찰 신고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윤형준 인턴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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