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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이슈] 웹젠, “리니지M 베끼지 마” 엔씨 소송에 급락

21일 ‘R2M’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피소
기대작 흥행 부진에 2분기 실적도 비관적

 
 
지난해 8월 웹젠이 선보인 신작 게임 R2M. [사진 웹젠]
게임 업계 초유의 소송전이 주식시장까지 흔들고 있다. 소장을 낸 당사자는 엔씨소프트다. 전날인 21일 엔씨소프트는 중견 게임사 웹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이 자사 히트작인 ‘리니지M’을 베꼈다는 이유에서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22일 오전 11시 웹젠의 주가는 전날보다 7.57%(2400원) 떨어진 2만9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엔씨소프트가 지목한 게임은 웹젠이 지난해 8월 출시한 ‘R2M’이다. 웹젠이 자사의 PC게임 R2를 모바일판으로 만들어 냈다. 출시 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 차트 3위에 오르는 등 흥행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 덕분에 PC게임을 포함한 해당 지식재산권(IP)의 지난해 3분기 매출은 2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9% 늘었다.  
 
하지만 R2M은 사용자들로부터 엔씨소프트의 흥행작 리니지M와 비슷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엔씨소프트가 소송을 결심한 배경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R2M이 리지니M과) 게임디자인, 시스템, 사용자 환경 등에 있어 통상적 범위를 넘어선 유사성이 있다”며 “핵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웹젠 주가는 이번 소송 전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대표작인 ‘뮤’, ‘R2’를 비롯해 지난 4월 출시한 신작 ‘전민기적2’가 꾸준한 성과를 못 내는 탓이다. 이런 이유로 현대차증권‧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 5월 웹젠의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실제로 웹젠 주가는 전민기적2가 출시된 4월 9일 고점(5만900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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