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비대면 진료 누적 226만건, 국민 편의 입증된 것"

[인터뷰]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소비자 편의 제공에 보람, 폐업 직전 약국은 수익 활로 찾아"
"원격의료 필요성 분명… 논의의 장 마련해야"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이사 [사진 닥터나우]
‘닥터나우’는 현시점에서 국내 원격의료 플랫폼 중 가장 주목받는 서비스다. 지난해 정부의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방침이 나온 뒤 처음으로 원격 진료 및 처방전 원격전송, 처방약 배달까지 원격진료 전 과정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끈다.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전체 앱 인기 순위에서 4위까지 기록하는 등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중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부문에 주목하는 투자사들도 닥터나우를 눈여겨본다. 프리시리즈A까지 3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150억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6일 이 회사의 장지호 대표이사를 만나 닥터나우가 국내 대표 원격의료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또, ‘한시적 허용’ 이후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장 대표는 의대 휴학생이다. 의대 5학년(본과 3학년) 재학 중 학교를 휴학하고 의료 플랫폼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닥터나우 앱, iF디자인어워드 UI 디자인 부문 본상 수상  

25살 의대생은 왜 원격의료 플랫폼을 만들게 됐나.
의대 들어와서 5년간 약 1000시간을 장애인 의료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직접 병원에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원격진료가 이뤄지는 것을 봤고, 이런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해외에선 이미 이뤄지고 있는 원격진료가 국내에선 이뤄지지 못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2019년 11월 회사를 창업했다.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개발하던 중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졌고,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닥터나우 서비스까지 오게 됐다.
 
닥터나우는 현재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나.
국내 민간 의료앱 중 가장 인기가 많다. 지난주에는 구글플레이 전체 인기앱 4위까지 올라갔다. MAU(한 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수)는 10만명에 달한다. 숫자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는 건 소비자 편의에 도움이 됐다는 확신이다. 몇 달 전 동작구청 자가격리센터에서 정신과 약물이 필요하다고 회사에 연락이 왔고, 플랫폼을 이용해 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를 지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접근성이 좋지 않아 폐업을 고려하던 상가 및 동네 약국들이 경영에 숨통이 트인다고 감사를 표할 때도 큰 보람을 느꼈다. 실제 제휴약국의 매출 신장은 5~6월 기준으로 평균 300% 이상이다.
 
다른 비대면 진료와 비교할 때 닥터나우의 차별점은 뭔가.
원격의료 서비스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란 점이다. 현재 다른 업체들도 의약품 배송에 뛰어들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의견을 받은 건 닥터나우뿐이다. 또 다른 장점은 앱을 사용해 보면 느끼게 된다. 사용자 중심으로 앱을 정말 편하게 설계했다.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 중 하나인 iF디자인어워드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의료 소비자를 중점에 두고 만들었단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 화면 [사진 닥터나우]
 
아직 수익 모델은 없는 걸로 안다. 향후 수익 모델 염두하고 있나.
의사와 약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절대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유료화할 계획은 없다. 원격진료 관련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커질 것이다. 향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은 많다. 향후 원격진료가 더 보편화하면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등장할 것이다. 총체적 건강관리 등을 위한 디바이스를 렌탈 형식으로 공급하는 모델 등을 생각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침 이후 현재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가 의미 있으려면 의약품 배송 서비스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만든 게 ‘배달약국’이다. 처방전을 전자 전송하고 의약품 배송까지 지원하는 서비스였다. 그러자 약사회에서 이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확실히 하고 싶다. 닥터나우는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우리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 이후 원격 진료부터 의약품을 배송받기까지 의료 서비스 전과정을 서비스하는 닥터나우를 만들었다. 
 
닥터나우 측은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 문서를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와 전화상담·처방 후 팩스,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해당 처방전을 받은 약사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이사 [사진 김두현 인턴기자]

한시적 허용 시기 모인 데이터, 필요성‧안정성 증명

닥터나우는 분명히 합법적이지만 ‘한시적’이라는 굴레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태가 진정되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장 대표는 한시적 허용기간 동안 이뤄진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데이터들을 토대로 원격진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직까지 ‘한시적’ 서비스다. 코로나 종식 후 원격진료 허용될 것으로 보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G7 모든 국가가 원격진료를 하고 있다. OECD 37개 국가 중 32개 국가가 원격진료한다. 재진 시에만 원격진료를 허용하던 나라들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초진까지 모두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허용은 테스트베드가 됐다.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226만4000건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이뤄졌다. 비급여 처방을 포함하면 더 많다. 이 가운데 의료 소송 분쟁 등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야 하는 길이라는 방향성만큼은 명확하다. 20년간 시범사업만 해왔다. 계속 막기만 하다가는 몇 년 뒤 해외 빅테크 기업이 진출해 의료체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주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에서는 원격의료 업체 중 누구와 이야기 해야 할지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국내 원격의료 관련 회사들과 협의체도 구성하고 있다. 그만큼 소통이 절실하다. 논의 과정에선 의료 서비스 공급자뿐 아니라 의료 소비자의 입장이 잘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여론 조사라도 진행해봤으면 좋겠다. 과거에 많은 소비자단체는 원격진료가 의료민영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와 원격진료는 명확히 다른 문제다. 오해가 있다면 풀고 선입견 없이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약사회와 논의 원해… “왜곡만은 말아달라”

닥터나우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약사회와의 갈등이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들은 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약사회에서 닥터나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닥터나우 서비스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소비자는 물론 약국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다. 동네약국을 동네 주민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국 약사의 재량과 판단으로, 환자에게 원격 복약지도 및 처방약  교부를 하는 것이다. 무료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약사회에선 계속 반발한다. 약사회가 의약품 배송을 반대하는 이유는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기업형 약국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기업형 약국이 등장할 수 없는 구조다. 약사 사회 내부의 이해관계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특정 약국에 처방전이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다. 사회와 협의가 된다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이 쏠리는 걸 막는 ‘쿼터제’ 등의 장치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약사회에서 약사들에게 배달약국 탈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상실감이 크다. 분명히 합법적인 서비스인데, 불법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회원약관에 따른 정보 활용을 ‘무단도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지속적인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 협회가 약사들에게 닥터나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압적인 권고도 이뤄지고 있다. 이는 정말 큰 문제라고 보고 멈춰줬으면 좋겠다. 왜곡과 강압적인 실력행사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다. 우리 회사에 약사회가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합법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함께 찾길 원한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전동화 시대에도 인정받는 볼보...EX30, ‘세계 올해의 도심형 자동차’ 선정

2‘따뜻한 자본주의’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14년 연속 배당금 전액 기부

3‘바람의나라’부터 ‘데이브’까지 30주년 맞은 넥슨…그간 기록들 살펴보니

4미국투자이민, 미국 유학생들에게 기회 되나∙∙∙국민이주, 13일 미국영주권 설명회

5KT, 파트너사와 소통·협업으로 AICT 기업 도약 나선다

6금리 인하 기대감에 리츠 시장도 봄바람 기대↑

7삼성家 둘째딸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영입

8진에어, 따뜻한 식사 배달로 이웃 사랑 나눠

9라인게임즈, 조동현 COO 신임 공동대표 선임

실시간 뉴스

1전동화 시대에도 인정받는 볼보...EX30, ‘세계 올해의 도심형 자동차’ 선정

2‘따뜻한 자본주의’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14년 연속 배당금 전액 기부

3‘바람의나라’부터 ‘데이브’까지 30주년 맞은 넥슨…그간 기록들 살펴보니

4미국투자이민, 미국 유학생들에게 기회 되나∙∙∙국민이주, 13일 미국영주권 설명회

5KT, 파트너사와 소통·협업으로 AICT 기업 도약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