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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25개국의 조세저항 극복기 [체크리포트]

한국의 친환경 관련 세금, 온실가스 저감 효과 미흡
기업 조세저항과 증세 논란 극복할 대책 마련 시급

 
 
우리 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까진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가 탄소세를 둘러싼 국제 동향을 담은 ‘탄소세 논의 동향’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탄소세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역시 탄소세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 중 하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친환경 관련 세제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가령 경유가 휘발유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음에도 현행법은 경유(ℓ당 375원)에 휘발유(ℓ당 529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탄소세 도입이 시급해 보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 문제다. 무엇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기업의 반발이 거셀 게 뻔하다. 세수 확보 수단으로 탄소세를 이용한다는 식의 ‘증세 이슈’에도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탄소세를 시행한 25개 국가 역시 비슷한 반발에 부딪혔다고 분석했다. 가령 2012년 7월 탄소세를 도입한 호주는 관련 업종의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2014년 7월 법안을 폐지했다. 반면 이를 현명하게 풀어낸 사례도 적지 않았다.  
 
탄소세를 최초로 도입한 스웨덴은 도입 당시 법인세를 삭감하거나 저소득층의 소득세 감면을 시행했다. 일본은 거둔 세수를 재생에너지 도입이나 에너지 수급구조 개선 등에 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 역시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탄소세 감면, 탄소세수를 활용한 저소득층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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