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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DOWN|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속도전에 우는 구글

국내 법 통과 시 해외에서도 관련 입법 요구 늘 듯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사진 구글코리아]
정치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17일 결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언급한 법은 앱 마켓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구글이 새 수수료 정책을 발표하면서 개정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해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의 모든 유료 콘텐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하면 결제대금의 일부를 구글에 내야 한다. 

 
구글은 그간 게임 앱에만 자체 결제를 강제했고, 음원·웹툰 등의 서비스는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왔다. 기존에 내지 않던 수수료를 내야 하니, 앱 제작자 입장에선 수수료가 올라간 셈이었다.  
 
정치권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구글의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면 국내 콘텐트산업의 피해가 막심할 게 뻔해서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지난해 11월 “2021년부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가 도입된다면 국내 모바일 콘텐트산업 매출은 연간 2조1127억원 줄 것”이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앱결제 의무화 시기를 2022년으로 미루고, 연간 100만 달러 미만 앱 매출에 대해선 수수료를 15%만 받겠다는 개선안을 냈다. 김 사장은 “매출이 많은 국내 거대 개발사만 수수료를 부담하고, 대다수 이용자와 앱 개발사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여론의 반발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정치권의 계획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구글은 연간 추가 기대수익 6000억원가량을 잃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입법 시도가 늘 거란 점도 부담이다. 미국 콘텐트업체들은 비영리법인인 ‘앱 공정성연대(CAF)’를 만들어 함께 대응하고 있다. 이 단체 간부는 지난 3일 조 의원을 만나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한국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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