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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UPㅣ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1심서 승소… 금감원 항소여부 ‘촉각’

DLF 중징계 관련, 금감원과 소송서 1심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기사회생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 라임 사태와 관련된 제재 수위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고 판단했다.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결국 손 회장이 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1심 승소로 손 회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또한 지난 2월 라임 사태와 관련된 제재 수위도 경감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진다. DLF의 징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온 만큼 당국이 라임 징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징계 수위가 모두 경감되면 향후 경영행보에 부담을 덜고 증권, 보험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충 및 디지털 혁신 등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 측이 항소에 나설 수 있는 점은 변수다. 금감원은 이번 1심 판결문을 보며 법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전까지는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금융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419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썼다. 특히 NH농협금융지주보다 순익이 약 1200억원 앞서 4대 금융 타이틀을 되찾았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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