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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암호화폐 합법화' 추진…비트코인 5600만원대 횡보

비트코인 5600만원대서 횡보, 이더리움·리플 상승세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통과…"허브로 키운다"

 
 
[사진 연합뉴스]
비트코인 가격이 5600만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암호화폐 합법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지만 비트코인 시세의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10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56% 상승한 562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8일, 5300만원대로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5600만원대로 상승했고 이 시간까지 큰 폭의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공식화폐화가 진행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합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지난 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의회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을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 합법화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에는 쿠바 중앙은행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암호화폐 결제를 허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은 24시간 전 대비 0.41% 오른 415만원에, 에이다는 0.66% 상승한 3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은 4.18% 오르면 1370원에 거래 중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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