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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이권 다툼에, 난데 없는 ‘빵 대란’…파리바게뜨에 무슨 일이

배송기사 간 노선 이권다툼…가맹점 운송거부 시발점
광주지역 파업 15일째 장기화…그 외 지역도 3일째
운수사와 계약한 SPC…노조간 싸움 해결 주체 아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있다. 케이크가 있어야 할 진열대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 [사진 독자제공]
 
파리바게뜨에 난데없는 ‘빵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빵을 배송해주는 화물연대 소속 일부 배송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다. 이들의 배송 시계가 멈추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파리바게뜨 가맹점들이 떠안고 있는 모양새다.  
 
애초 갈등의 시작은 배송기사간 이권다툼이다. 배송 코스를 조정하고 운영 방식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 소속과 민주노총 소속 배송기사들의 의견이 부딪힌 게 시발점이 됐다.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가맹본사인 SPC그룹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던 상황. 배송 문제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16일 전국 11개 운송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SPC는 파업에 따른 피해액을 정산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파리바게뜨의 빵 전쟁. 무엇이 문제일까.
 

‘편한 노선’ 놓고 노조 다툼…가맹점주 ‘분통’  

이번 논란의 핵심은 노조 대 노조간 싸움이다. 현재까지 원주와 대구, 성남, 인천 등 전국 SPC 10여개 물류센터의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차량이 배송 거부 파업에 들어갔다. 차량 약 200대, 전체 배송 차량의 30% 수준이다. 나머지 70% 차량은 정상적으로 가맹점에 제품을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SPC그룹 물류창고에 있는 생지(빵 반죽)과 시판 제품을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으로 실어 나르는 업무를 한다.  
 
발단은 지난 2일 SPC그룹의 광주광역시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지역 노조의 파업이었다. 호남지역 물류 배송 효율화를 위해 SPC GFS가 차량을 2대 증차하자 한노총과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끼리 편한 배송 코스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대립하면서 파업이 장기화됐다.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뜨지회는 오늘로 파업 15일째를 맞고 있다. 그 외 서울과 경기 등 지역 민노총 소속 기사들은 지난 15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일부 호남 지역 매장들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지역 한 가맹점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물연대 불법파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관련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 독자제공]
 
이 가맹점주는 화물연대 소속 배송기사들의 파업으로 “아침 일찍 도착해야 할 식재료들이 오후 늦게 도착하면서 팔지 못하고 폐기하는 물품들이 늘어나 점포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이미 경영환경이 최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간 갈등에서 힘없는 자영업자를 볼모를 삼아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파업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광주 외 지역 가맹점들은 점포에 남아있던 재고와 냉동 생지 등을 소진하면서 파업 종료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역시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추석 대목’ 장사는 물론 점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노조 싸움에 등터진 SPC…운수사와 계약 해지  

파리바게뜨 운송 거부 화물연대 파업. [연합뉴스]
 
본사인 SPC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이 노조간 이권다툼인 데다 SPC가 해결 주체가 아니어서다. SPC그룹은 전국 각 지역 운수업체와 운수 계약을 맺는다. 지역별 각 운수사에게 몇 개의 가맹점포에 제품을 배송해달라는 배송 계약이다. 이후 운수업체가 각각의 배송기사들과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운수사와 물동량에 대한 개별 계약을 진행한 것이지 배송 기사들하고 한 계약이 아니다”라면서 “파업 원인으로 지목된 노선 조정이나 배송업무에 관한 사항을 SPC에서 합의할 사안도 아닐 뿐더러 그럴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운수사에게 합의를 위해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노선 조정을 요구하는 것도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파업이 장기화되자 SPC는 결국 11개 운송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배송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하면서 운수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유에서다. SPC는 또 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운수사에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파업으로 인한 추가 인력 고용과 배차에 들어간 비용은 약 5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여기에 가맹점주들이 빵을 팔지 못하고 제 때 배송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합산할 예정이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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