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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위한 부처간 지원 패키지 준비” [2021 국감]

권칠승 “경영위기업종, 보상 반영 어려워…논란 있을 것”
보상 기준에 매출감소×영업이익률에 고정비까지 포함될 듯
“가용 예산 더 사용 가능, 카카오 3000억원 상생기금도 고려”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시사했다. 중기부는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7일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질문에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에 우려한 사각지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행업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보상 내용은 손실보상제에 반영이 안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관 부처에서 지원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명령에 속하는데도 손실보상이 안 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권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방안에 대해 결론 나고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다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 기대 많이 했는데 안 된 분들은 각 부처에서 지원 패키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직접적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업종이 대상이다. 
 
정부 잠정안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출을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서 하루 평균 손실액수를 산정한다. 여기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방역조치 일수를 곱해서 총 매출 감소 규모를 계산한다. 예산은 1조원이 편성돼 있다. 손실보상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연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에 고정비 포함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냐’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를 포함해 고정비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시킬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시 상한제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예산 확대 가능성에 대해 “예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재정 당국과 이야기해 여러 가지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소상공인·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키로 한 3000억원의 상생 자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상생 자금을 손실보상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정부 영업손실 계산 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인정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7개 부처에서 영업손실 계산을 위한 공정한 비용 산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 범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민주당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종 기준이 내일(8일) 발표 예정”이라며 “세부 기준이 확정되면 10월 말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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