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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2019년 대비 80%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본 소상공인 보상
소기업까지 확대, 상한액 1억원
정부 산정에 불만시 ‘확인보상’ 이용 가능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되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문 닫은 점포들의 모습.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방식, 절차 등 세부기준을 확정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손실 보상을 받는 대상은 소기업까지 확대됐다. 
 
중기부는 당초 손실보상 대상을 소상공인에 국한하려 했지만, 재난지원금을 소기업까지 지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 기업은 업종별 연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숙박·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업 등은 연 매출 120억원 이하가 소기업에 해당한다.
 
올해 7월 7일~9월 30일까지 수익이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을 경우 그 규모에 따라 보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중기부는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 할 때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는 등 보상을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따로 나누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적용키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이나 영업이익률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정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신청 후 이틀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속보상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산정한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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