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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오늘부터 부동산 복비 ‘절반’으로

9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 810만→최대 450만원
3억~6억 임대 계약 수수료는 최대 240만원
지적 받던 수수료 0.1% 포인트 조정안 삭제
‘중개보수 협상 가능’ 의무고지는 시행시기 미정

 
 
19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동맹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중개수수료 낮춘 공인중개사법 오늘부터 시행

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현행보다 최대 절반수준으로 내려간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조례로 수수료 상한 요율을 0.1%포인트 조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사라졌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같은 날 공포·시행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을 보면 6억~9억원의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원 이상 부동산의 매매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0.9%였지만, 세분화한 뒤 떨어뜨렸다. ▶9억~12억원 부동산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을 각각 적용한다. 과거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공인중개사에 수수료로 최대 810만원을 줘야 했는데, 이제는 450만원 이상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 부동산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 요율이 0.4%에서 0.3%로 0.1%포인트 인하했다. 6억원 이상 임대 거래 수수료 상한이 0.8%였던 것도 ▶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6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은 최대 2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면 된다. 과거 최대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수료가 48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당초 각 시·도 등 지자체가 조례로 수수료 상한을 0.1%포인트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던 방안은 삭제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려 했다”면서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고 했다. 
 
실제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0.1%포인트 올리면 사실상 수수료 상한 요율을 낮추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9억원 이하 주택 매매 시 수수료율 상한이 종전과 다를바 없어지고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차 거래할 때도 이전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비싼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국토부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개업자가 중개보수 요율 인하 외에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하다는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의 시행 시기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가평도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첫 지정

정부가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에서는 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신안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이 지정됐다. 경북은 고령군·군위군·문경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영주시·영천시·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등 16곳이다. 
 
이 밖에 강원이 12곳, 경남은 11곳이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전북과 충북은 각각 9곳, 6곳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도 가평군·연천군 등 경기 지역 2곳과 강화군·옹진군 등 인천 지역 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할 계획이다. 

 

8월 외화예금 증가세 이어갈까…한은 9월 동향 발표

한국은행이 ‘9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발표한다. 
 
거주자 외화예금이란 내국인과 국내기업을 포함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가진 국내 외화 예금을 말한다. 지난 8월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26억 달러(한화 약 109조9620억원)로 전 달 대비 4억7000만 달러(약 558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 예금이 803억8000만 달러(약 95조4512억원)로 전체 외화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위안화 예금은 15억4000만 달러, 엔화 예금은 49억4000만 달러, 유로화는 40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 밖에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등 기타통화 예금은 17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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