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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위험한 사모펀드 '라임·옵티머스방지법' 시행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 회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의 합리적인 분쟁조정 및 배상비율 산정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1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19년과 2020년에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 권유·판매하려면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 입장에서 사전 검증해야 한다. 또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이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불완전판매를 막는 각종 보호 대상에서 벗어난다. 지난 6월 입법 예고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제한됐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는 1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 등도 추가됐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영속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 참여 목적 투자의 경우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투자 요건'을 명시하고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를 도입했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은 금지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기획재정부는 21일 KDI 정책포럼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와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지난 8월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2005년에는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특성화 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했다.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345개 중 175개(50.7%)를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2019년까지 153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153개 공공기관의 소속 인원은 2019년 12월 기준 5만1700명에 달한다. 가장 많은 인원이 옮겨간 곳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7827명이 이전했다. 전북혁신도시와 강원혁신도시에도 각각 5507명, 5384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평가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담당자 24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 혁신도시로 인한 소속 도시의 영향 여부를 설문한 결과 균형 발전 도모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1% 수준이었다. 아예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경비 아저씨, 택배 좀” 했다간 과태료 1000만원

21일부터는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물 배달 등을 요청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실 조사와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는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규정 등이 있다.
 
이 밖에 도색·제초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대리주차와 개별 가구 택배물 배달 등의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한 경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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