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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정할까…코로나 추가대책 고민

기본접종과 추가접종의 간격 고려
접종 정례화, 필수접종 포함 고민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후 관내 한 헬스장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오늘(29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25일 일상회복위원회를 열고 시민·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검토해 이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
 
특히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방역패스는 전자증명서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뒤 6개월로 정하는 것은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은 기본접종 4개월 뒤 접종이 가능하고 50대 같은 경우 5개월 뒤 추가접종이 예정돼 있다 이에 5개월 뒤 추가접종을 하는 기간을 한 달로 간주해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검토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효기간제를 도입할 경우 소상공인 피해 확산, 민생경제 제재 등을 또 다시 초래할 수 있어서다. 
 
이날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지정되면 앞으로 6개월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등 백신 접종이 정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접종 정례화에 대비해, 코로나19 백신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같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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