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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82만원 일본 610만원 한국 3000만원…판결이유도 몰라

전체 민사사건의 72.7%가 소액사건
경실련 “소액재판 기준액 너무 높아”
“판결 이유도 안 알려줘 항소 어려워”
1080년 50만원→2017년 3000만원 돼
법원 편의 위주 현행, 재판청구권 침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김숙희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연합뉴스]
소송액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재판에 적용하는 특례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 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사소송법과 소액사건심판법 등 현행법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법 개정을 촉구하는 배경이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이다. 현행법은 소액사건에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법원이 접수한 민사사건 482만5692건 중 소액사건은 350만7010건으로 전체 민사사건 중 7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액사건은 양수금·구상금·대여금·임금 등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사건들로 구성된다.
 
여기에 소액사건에 참여하는 소송당사자 10명 중 8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다. 비전문가인 소송당사자는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아도 판결 이유를 알기 어려워 법리적인 반박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소액사건 소송당사자는 항소심 청구에 제약을 받게 된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액사건으로 2심을 진행하는 항소비율은 4.1%에 불과해, 1심 일반 민사사건 항소율 22.3%의 5분의 1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3000만원 이하라는 소액사건 기준액도 지나치게 높으며, 법관이 소액사건을 심리하는 시간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는 “독일은 약 82만원, 일본은 약 610만원을 소액사건 기준으로 삼아 모두 법률로 규정한다”며 “한국은 소액사건 기준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면서 1980년 50만원 이하던 소액사건 기준액이 2017년 3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액사건은 65만5827건이었으나 소액사건 담당 법관 수는 163명이었다. 법관 1명이 한 해 동안 약 4023건의 소액사건을 담당하며, 소액사건 1건을 접수하고 선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1분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의 특례를 담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은 삭제돼야 한다”며 “대법원 규칙에 위임된 소액사건 금액 기준도 법률로 규정해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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