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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3곳 경찰 압수수색…‘조선 왕릉 인근 아파트’ 건설 혐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받지 않고 2019년부터 아파트 건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건설사 3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지은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광이엔씨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서울시 강서구 대방건설 본사와 대전시 금성백조 본사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건설사 3곳과 관련된 건축사무소 3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는 아파트의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광이엔씨와 대방건설, 금성백조 건설사 3곳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조선 왕릉인 경기도 김포 장릉 근처에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를 건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6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 건설사 3곳을 고발하자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10월 19일 건설사들에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준 인천 서구청 등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서류도 확보했다. 자료 분석이 끝나면 건설사 3곳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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