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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오류 검증 강화해야”…‘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나왔다

콘텐트 저장소 이중화, 인터넷 회선용량 확보 권고
화면·SNS에 서비스 장애 내용 한국어로 안내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은 KT IDC 남구로에서 관리자들이 서버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달 10일로 시행 1년째를 맞는 이 법은 구글·메타(옛 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며, 하루 평균 트래픽이 국내 전체 트래픽의 100분의 1 이상인 기업이다. 앞서 법 시행 후 약 1년간 넷플릭스를 제외한 5개 기업의 서비스 장애는 15건에 달했다.
 
과기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개요, 대상사업자 기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기타 조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기업이 사전 오류 검증 강화를 비롯해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하도록 권고했다.
 
장애가 발생하면 기업이 장애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이나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안내하도록 했다. 장애 발생 사실과 원인·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가이드라인은 발생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를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됐다. 기업은 서비스의 유형, 영업 상황, 기술적 요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가이드라인과 다른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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