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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에디슨모터스, 투자 계약 체결 합의

10일 오후 법원에 신청…채권단 동의 등 과제는 여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연합뉴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자동차가 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10일 완성차업계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 허가를 신청한다. 당초 양측은 자금 지출 사전 협의, 기술 정보 교류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으나, 전날 오후 이견을 조율해 투자 계약 체결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날 투자 계약 체결 신청을 승인하면, 하루 뒤인 11일에 본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던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키스톤PE)가 이탈한 문제도 어느 정도 봉합되는 분위기다. 키스톤PE의 빈자리는 KCGI가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3자 연합’(에디슨모터스·KCGI·키스톤PE) 구조의 컨소시엄 구성이 전략적투자자(SI) 인 에디슨모터스와 FI인 KCGI의 두 축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KCGI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수할 쌍용차 지분의 51%는 에디슨모터스가, 나머지(49%)는 KCGI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문서화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투자자에 이미 3000억원 넘는 자금을 투자받기로 구두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KCGI 측의 설명이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가 본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 최종 승인을 받으려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쌍용차 채권단의 3분 2 이상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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