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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떠나는 씨티은행, 내달 15일부터 상품 가입 중단한다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따른 고객보호 계획 발표
기존 계약은 서비스 제공할 예정
디지털 채널 및 대면 채널 통해 소비자 불편 최소화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한국씨티은행이 다음 달 15일부터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대한 기존 거래 채널도 유지해 고객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12일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의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오는 2022년 2월 15일부터 중단한다"고 전했다.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 씨티은행은 고객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 및 타 시중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기존 한도 및 금리 등 중요한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채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의 채무 상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고객의 부담 없는 대출 상환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고객도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카드 해지(회원 탈회) 후에는 기존에 적립한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해 6개월의 사용유예 기간이 제공된다. 카드사용 유예기간 종료 시에는 잔여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한 현금 환급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 도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를 1회 갱신 발급하고, 그 이후에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를 갱신 발급할 계획이다.
 
체크카드도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1회 자동 갱신 발급한다. 유효기간이 10월 이후 도래하는 고객은 고객 신청에 따라 갱신 발급하고 미신청 고객에게는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 의사를 사전 확인 후 발급할 예정이다.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유 중인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거래와 펀드 자동이체 거래도 유지할 예정이다. 투자상품 보유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고객 혜택을 검토 및 시행 중이다. 신탁 상품은 신탁보수율을 인하, 또는 인하 예정이다. 펀드 상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객 혜택을 검토 중이다.
 
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채널과 고객상담센터(콜센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면 채널인 영업점과 ATM을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우체국 및 롯데를 비롯한 제휴 ATM 약 1만1000대를 운영하며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025년 이후 전국에 9개 거점 점포(수도권 2개, 지방 7개)를 운영해 이용자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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