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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고소작업대 사망 172명” 노동부,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노동부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다. 그러나 안전 수칙 미준수로 작업 도중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2012~2020년)간 고소작업대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172명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35명 ▶제조업 24명 ▶기타 13명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94명 ▶끼임 36명 ▶넘어짐 21명 ▶기타 8명 등이다. 
 
노동부는 “건물 외벽공사 등에 사용하는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에서는 안전난간 임의 해체나 안전대 미착용 등으로 인해 떨어지는 사고(약 77.5%·79명)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 작업대에서는 과상승 방지 장치 미흡 및 미설치로 인한 끼이는 사고(약 50.0%·30명)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매뉴얼에는 사망사고 현황과 다양한 사례, 원인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등 각 주체가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방법과 계획·준비·작업 단계별 필수 점검 방안이 담겼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 금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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