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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은행·신보에서

중신용자 이상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첫 3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이 시작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희망대출 접수방법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연 1%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8조6000억원을 오는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연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이전에 소상공인 1·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공급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았다면 추가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1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개인 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2~5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대환자금이 지원된다.
 
개인 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대환자금이 지원된다. 개인신용 평점 745점 미만의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소진공 융자를 통해 희망대출이 이뤄지는데, 이는 이미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신청은 지역신보·은행 등 창구 방문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또 한꺼번에 인원이 몰리는 현상을 막고자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등이 해당한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사진 금융위원회]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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