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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공업 사망 사고에 부분 작업 중지

상장 계획 밝힌 지 하루 만에 ‘비극’
노동부, 오늘 2차 현장조사…“위법 여부 조사”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한 LPG(액화석유가스) 추진선. [사진 현대삼호중공업]
연내 상장을 추진 중인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전날 현장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측은 오늘(20일)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현대삼호중공업 측은 이르면 내주에 해당 사고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이 회사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현대삼호중공업 남문 안벽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바닥 작업을 위해 동료 근로자 4명과 함께 사다리(20m)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함께 내려가던 중에 재해자가 보이지 않아 주위를 확인해보니 하부에서 발견됐다”고 회사 측에 보고했다. 사망한 근로자는 지난 14일 입사한 후 닷새 만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날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어제 1차 현장 조사를 마쳤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라 해당 법 적용은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27일이다.
 
이번 안전사고와 관련해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는 전날 사과문을 내고 “중대재해가 발생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전 구성원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상장 밝힌 지 하루 만에 중대재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삼호중공업의 연내 상장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사 안팎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번 사고로 연내 상장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상장을 추진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상장 시기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올해 예정대로 현대삼호중공업 상장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대삼호중공업 작업장에서 모든 작업은 중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대삼호중공업 측은 “인도를 앞둔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해 마무리 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이 중지된 것”이라며 “해당 작업이 전체 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측은 이르면 내주에 이번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측은 해당 대책을 검토한 이후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대삼호중공업 측이 이번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 아니라, 현재로선 작업 중지 해제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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