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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3…CSO 선임, 안전 조직 확대·개편 나선 건설사들

'처벌 1호' 피하기 위해 안전 관리에 사활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캡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사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안전관리 전담 인력 배치,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며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혹시나하는 불안감을 좀처럼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외벽 붕괴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그 어느때보다 안전관리에 신중한 모습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안전 담당 임원을 별도 선임하고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또한 직원들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 워크숍을 진행하는 한편, 건설사 최초로 근로자들에게 무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 의식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인 1년 이상 징역형, 법인에 대한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중첩해 부여한다. 단 한번의 실수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중대사고 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이 더욱 안전 강화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자료에 따르면 산업 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1243곳 중 건설업이 59%에 달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 업체였다.
 
특히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처벌 1호’라는 불명예 기록을 피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광주에서 발생한 2차례의 중대 재해로 건설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1호라는 불명예까지 껴안는다면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안전담당 임원 선임, 안전조직 강화에 나서는 건설사들

 
건설사들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최고안전책임자(Chief Safety Officer·CSO) 신규 선임 등으로 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은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급 CSO를 신규 선임했다. 또한 기존 2개 팀이던 안전 관련 팀도 총 7개 팀으로 늘렸다. 게다가 건설 부문에서 안전을 전담 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와 안전보건 자문위원회도 신설했다.
 
현대건설이 근로자에게 무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사진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CSO를 신규 선임하고,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뒀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 본부로 격상시키는 등 안전관리 조직 대폭 강화했다. 또한 현대건설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무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시행했다. 이 제도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법정 안전교육 이수, 안전 신고 및 제안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각 달성 항목에 대한 안전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GS건설은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에 안전‧보건 분야와 관련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DL이앤씨는 기존 준법경영실 산하 안전관리 조직인 품질경영실을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로 재편했다. 토목, 건축, 플랜트 부문 등을 통합해 안전을 관리하던 방식에서 각 부문별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축한 후 안전지원센터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대우건설도 기존 품질안전실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했고, 포스코건설도 안전보건센터를 4부 체제에서 5부 체제로 확대했다.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등도 CSO를 임명하거나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중대재해법 시행하는 27일, 건설 현장은 일단 멈춤

 
한편,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오는 27일 공사장을 일단 멈춰 세운다. 설 연휴를 이용해 공사를 멈추고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고,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대건설은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해 공사 현장의 작업을 멈추고, 설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28일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도 27일부터 설 연휴까지 공사장을 멈추고, 포스코건설은 휴무를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27, 28일 현장 휴무를 권장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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