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CEO DOWN l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아시아나 합병 난항, 대장동 연루 의혹 부담

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론 내도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는 복병
‘화천대유’ 김만배로부터 30억 빌린 뒤 갚은 사실 알려지며 홍역 치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 대한항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대표적인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 결정이 날 것이 유력하다고 해도, EU(유럽연합) 등 7개국 경쟁당국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운수권 재배분 등을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지난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1년 만이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리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라 긴장의 태세를 늦추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EU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불허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은 최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뒤 갚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홍역을 치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계좌추적 등으로 김 씨와 홍 회장 사이의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했고, 조 회장의 금전 대여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측은 “지난해 7월경 세금 납부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 지인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했다”며 “해당 지인은 홍 회장 측에 요청했으며, 이를 김 씨에게 부탁해 자금을 빌려 조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해당 지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알지 못하고, 딱 20일간 사용하고 해당 지인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상환했다”며 “해당 거래 이외에는 한진그룹의 누구도 김 씨 측과 일체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116회 로또 1등 ‘15·16·17·25·30·31’...보너스 번호 ‘32’

2 의협, 의대 자율 증원안 수용 거부...의료개혁특위 불참

3이창용 한은 총재 "중동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세 전환"

4권은비부터 김지원까지...부동산 큰손 ‘연예인 갓물주’

5현대차그룹 계열사 KT?...대주주 심사 받는다

6尹, 24일 용산서 이재명 회담?...“아직 모른다”

71000만 영화 ‘파묘’ 속 돼지 사체 진짜였다...동물단체 지적

8비트코인 반감기 끝났다...4년 만에 가격 또 오를까

9‘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실시간 뉴스

11116회 로또 1등 ‘15·16·17·25·30·31’...보너스 번호 ‘32’

2 의협, 의대 자율 증원안 수용 거부...의료개혁특위 불참

3이창용 한은 총재 "중동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세 전환"

4권은비부터 김지원까지...부동산 큰손 ‘연예인 갓물주’

5현대차그룹 계열사 KT?...대주주 심사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