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울며 겨자먹기로 탄원서 보낸다” 신라젠‧오스템임플 운명은? [이코노 株인공]

오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심사여부 결정
오는 18일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 결정, 주주들 반발 심해


 
 
이번주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홍다원 기자] 지난주 코스닥은 전주보다 25.45포인트(2.8%) 떨어진 877.42에 마감했다. 한주 동안 개인이 1조1171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4085억원, 외국인은 7857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이번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은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의 운명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18일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만9857명으로 집계됐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7만4186만명에 달한다. 거래정지 장기화 혹은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약 20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래 재개 될까…17일 오스템임플란트 운명의 날  

오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여부가 결정된다.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팀장 이모 씨가 역대급 규모의 2215억원을 횡령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지난달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씨는 오는 3월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지난 1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판단을 한 차례 미뤘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되면 20∼35영업일 동안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에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매거래는 그 다음 날 바로 재개된다.
 
개선기간을 받게 되면 최종 판단은 내년까지 밀린다. 오스템임플란트 전체 상장 주식의 55.6%(793만9816주)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거래 정지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업계에선 오스템임플란트가 엄격한 감사를 받으면서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10일 주주들에게 보낸 사과문과 탄원서. [사진 독자 제공]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0일 주주들에게 사과문과 거래 재개를 위한 탄원서를 보내 동참을 요구했다. 소액주주에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자필 서명을 적어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주주들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주인 윤정민(28세‧가명)씨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주주에게 보상 또는 향후 대책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괘씸하다”면서 “하지만 상장 폐지를 막고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8일 신라젠 상장 폐지 결과 나온다  

기업심사위 열린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 촉구하는 신라젠 주주들. [연합뉴스]
 
오는 18일 한국거래소는 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 18일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만약 시장위에서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거래정지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주식 거래는 이후 현재까지 1년 9개월 동안 정지된 상태다. 2020년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지난달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 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000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 폐지 심사 절차는 3심제(기심위→1차 시장위→2차 시장위)로 구분된다. 시장위는 이번 실질심사에서 신라젠의 상폐 혹은 1년 이내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번 심사는 심사 절차 중 2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상폐가 결정되더라도 회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3심에 해당하는 회의가 또 한 번 열린다.
 
다만 신라젠 주주들은 거래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9일 4시까지 주주연합의 고발에 동참한 신라젠 투자자들은 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000만 영화 ‘파묘’ 속 돼지 사체 진짜였다...동물단체 지적

2비트코인 반감기 끝났다...4년 만에 가격 또 오를까

3‘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4“적자 낸 사업부는 0원”...LG화학, 성과급 제도 손질

5“말만 잘해도 인생이 바뀝니다”…한석준이 말하는 대화의 스킬

6 비트코인 반감기 완료...가격 0.47%↓

7공연이 만들어지기까지...제작자의 끝없는 고민

8‘순천의 꿈’으로 채워진 국가정원… 캐릭터가 뛰노는 만화경으로

91분기 암호화폐 원화 거래, 달러 제치고 1위 차지

실시간 뉴스

11000만 영화 ‘파묘’ 속 돼지 사체 진짜였다...동물단체 지적

2비트코인 반감기 끝났다...4년 만에 가격 또 오를까

3‘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4“적자 낸 사업부는 0원”...LG화학, 성과급 제도 손질

5“말만 잘해도 인생이 바뀝니다”…한석준이 말하는 대화의 스킬